어릴적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모의 심한 폭력으로 본집을 나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 의 미혼남 입니다. 처음에 따로 나와서 살적엔 불편함이 없었는데 금융권을 비롯해 행정 처리를 하려면 너무나 불편 한점이 많아 세대주분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헌데 알아보니 세대주 분리를 하려면 현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집 을 나와 노숙자처럼 생활하다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인데 다시 부모를 만나기가 너무나 두 렵습니다 1년여전에도 제 어렵게 얻은 직장에 찾아와 망신을 주는 바람에 결국 퇴사하고 힘든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부모와 동거를 할적에도 저의 직장을 찾아와 망신을 줘서 일을 못하게 만 들어 출근을 못하도록 하거나 눈에 멍이 들도록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어렵사리 얻은 직장을 퇴 사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세대주 분리를 현 세대주의 동의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세대주 분리는 일단 현재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이 세대주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세대주의 동의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은 구청에 가셔서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 부모님과 분리되어 별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 방법은
없으므로 호적상 부모님과 분리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