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고소 상담.

Q

안녕하십니까. 제가 강간누명을 쓰게 되어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제가 같이아르바이트를하는 여자2명과 남자한명과 술을 마시게됬습니다. 남자는 아르바이트생은아니고 저와관련없는 다른여자 남자친구입니다. 남자를 a 여자를 1을 b 2를 c라 하겟습니다. 처음에 술집에 a와b 랑 3명이서 갔습니다. 그렇게 술을 먹고 c가 나중에들어와 마시다가 노래방을갔습니다. 여기서 c는 술을 얼마 먹지 않았습니다. 소주3잔정도 노래방에서 놀다가 a와b가 먼저 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c와 저는 더 노래방에서놀다 c를 대려다 주기로했습니다.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2캔정도) c를 대려다주려는데 c가 혼자 계단을 내려가고 혼자 길을걸어서 자기집방향으로 갔습 니다. 취한거같았는데 몸을못가눌정도로 취한건 아닌거같앗습니다. 제가 가방을가지고있어서 계산을하고 c의 가방을가지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집까지 대려다주었습니다. 집이 원룸빌라라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자기집문도 비밀번호로 눌러야합니다. 이것까지 c가 직접다 눌렀습니다 저는 당연히 c의 비밀번호를 모르니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제가 c를 방에 눕히고 저도 거기 앉았다가 관계를 갖게됫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사용해서 만지고 키스도하였는데 거부하지않았습니다. 키스할때는 키스조차 받아줬습니다. (c가 입을이용) 그렇게시작해서 삽입까지 하게되고 일이 끝났습니다. 그렇게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c가 강간죄로 저를 고소하려고합니다. 관계이후 그다음날 저에게 아무일없다는듯이 문자를 주고받고 그날 아르바이트에와서 저한테 평소처럼 장난을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은건가 싶엇는데 저와 c가 단둘이 남아 있다가 c가 2시간정도뒤에 울더니 저 한테 왜 그랫냐고 물었습니다. 여차저차 미안하단말만 하다가 끝이났습니다. 근대 c가 저에게 거부를 반응을 한적도없고 제가 힘을써서 강제로 한적도없습니다. 질내에 사정도 안하였고 2,3번 삽입하다 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비밀번호도 자기가 누르고 걸어간사람이 제가 자기 남자친구인줄 알았다고 합니 다. (거부안한이유) 이경우 제가 강간죄로 처벌을받게되나요? 물론제가 녹취같은 증거가없지만 제가 힘을써서 강제로한게아니기에 이여자몸에 제가 상처를 낸부분은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저와 여자가 합의를해서 경찰서는 안갔습니다. 경찰서에 신고접수만한상태라서 합의를하고(고소취하하자,경찰서같이가자카톡대화내용캡쳐함) 그다음에 저와같이 경찰서가서 취소하기로햇는데 할아버지댁을간다고하고나서 연락이안됫습니 다. 그런대 1월23일 고소를접수햇더군요 이상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건은 1월8일에일어나서 그간계속 좋게마무리하자는식으로 말이 주고되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일어나서 어떻게 해야될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난처한 일을 겪게 생겼는데, 자칫 구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여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서를 작성해 두어야 하는데, 합의서를 작성해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여자가 합의를 부인하면서 고소를 하면 정식으로 고소처리 되어 조사를 받게 되고 합의는 없었던 것이 됩니다. 2. 여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다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범행을 부인하면서 여자와 대질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우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시고, 사건 전후 여자와 주고받은 카톡,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을 모두 증거로 확보해 두시고, 혹시 빌라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녹화파일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4.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증거 몇가지만 있으면 유죄판결이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될 가능성도 있으니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가족들도 있음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도 선임해 두시면 구속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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