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련 한번더 답변부탁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전에올렸던거 답변 감사합니다.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1. 형사소송 민사소송 두개가있던데요 순서상관없이 캡쳐해둔게 있다면 형사든 민사든 소송하는건 고소인 맘인가요? 2. 애니메이션을 올렸었는데요 일본애니인데 합의를보게되면 일본작가분이랑 합의를보게되는건가요? 3. 웹하드 업로더를 했었는데요 ID 자료 없앤지 1-2년이 넘었습니다 아직 형사나 민사나 신고들어온건 아무것도없는데요 신고가 계속 안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안심해도 되는 시점이 어느때인지 알고싶습니다. 형사소송으론 저작권 공시소효인가 이게 5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론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으로 알고있고요 형사소송 민사소송 저기간이 다지나게되서 신고가온다면 기간다지났다고 말하면되는건가요? 4. 형사소송 친고죄라고해서 범인을 안날로부터 6월이내 민사소송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내 이사항은 저한테 해당이안되는건가요? 둘다 가해자나 손해를 안날로부터이니 전 형사로5년 민사로10년이 지나야 괜찮아지게되는건가요?.. 5. 이건 고소인 맘이겠지만.. 캡쳐를 해두면 형사나 민사를 대부분 1년안에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나요? 2년이거의 넘어가는데요 신고들어온게없습니다.. 그리고.. 웹하드사이트에 자료가있을때 캡쳐해둔걸로는 지금도 신고가가능하겠지만 자료를 다지우게되면 자료남은게없으니 그이후로는 신고가불가능한건가요? 스샷을찍질못하니.. 자료를삭제했으닌깐요.. 6. 미성년자일때 부모님 ID로 업로더를했었습니다 형사든 민사든 신고들어오면 부모님 명의로 올텐데요 제가했으니 제앞으로 다해달라고하면 해주나요?.. 7. 마지막으로.. 현재 돈이없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합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텐데요 3년이내로 민사소송들어오면 손해배상판결인가 받을테고요 그거 바로낼돈없으면 차압인가 압류인가 들어오게되는건가요? 그냥 빚으로 되는건가요? 일해서 그거 금액나온거 다지불하면 압류됬던건 다풀리게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고소인의 마음대로 민사소송, 형사고소 순서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에 있는 총판권자 또는 독점판매권자 또는 저작권에 대한 권한이 있는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3. 공소시효가 경과하면 고소해도 처벌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기각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기간이 지났다는 답변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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