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

전직종중 대표자가 총회결의서류를 허위로 위조하여 종중 토지를 매도하여 착복하였습니다. 현직대표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을 청구할려고 하는데, 종중총회의 결의를 받아 청구하여 야 하는지요 아니면, 대표자의 고유업무 집행사항으로 총회 결의없이 청구할 수 있는지요? 민법에 보면 총유재산의, 관리, 처분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불 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총유재산의 관리, 처분이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2004 다 60072에 보면 민법 제275조, 276조 제1항에서 총뮤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 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으나, 보존행위의 의미에 대하여는 그 판례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보존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대법원 2009다83650 판결을 참고하세요). 따라서 종중의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종충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전직 대표자가 총회결의서류를 허위로 위조하였다면 일단 전직 대표자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 사죄로 형사고소 하시고, 대표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표자와 매수인이 공 모하였다면 공동불법행위로서 양자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공모에 대 한 입증이 어렵다면 위와같이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제기 전 전직 대표자 명 의의 재산을 찾아 미리 가압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순서를 정리하면 전직 대표자를 형사고소 하시고, 전직 대표자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시 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2-***-**** 법률사무소 人本 (대표변호사 : 이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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