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기초 서류들에 대해서는 대강 파악하였는데 법적으로 무지한 관
계로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변호사님께 여쭈고자 합니다.
<질 의>
1. 결혼 생활 진술서는 어느 정도 길이로 얼마나 자세하게 준비하면 되는지요?
2. 남편의 정신과 진료 기록(자기애적 인격 장애, 감정 통제 불능 진단)을 떼고 싶은데 법원의
명령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장을 제출할 때 법원 명령을 구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3.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이것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
해야 하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4. 남편이 받는 연금을 특정해서 위자료(재산 분할)를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소장에 어떻
게 적어야 하는가요? 증거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5. 얼마전 남편이 폭력이 행사하는 것을 말리다가 아들(미혼으로 부모와 동거중입니다)이 남편
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도리어 아들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으나
조사 중에 사실 정황이 드러나면서 기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소가 되면 벌금형이 선고된
다고 하였으나 아들이 마음 아파하고 남편은 모든 잘못이 저에게 있다며 저를 너무 괴롭혀
서 고소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무마시켰습니다. 이 일을 증거 요소로 이용하려면 어떤 서
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귀한 일을 하시는 바쁘신 분께 두서 없는 말씀 올려서 죄송스
럽습니다.저로서는 간절한 일이니 잠시 시간을 내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진술서의 양식이나 분량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민법에서 규
정한 법정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법정이혼 사유는 소장부분 중 청구원인 부분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원인에 이혼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진술서는 별도
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 청구원인을 간략하게 적었다면 이혼사유에 대해서 별도의 진술
서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3자의 진술서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두분
의 혼인생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가족, 친인척, 이웃 등 제3자로부터 남편의 이혼사유에 관
하여 진술을 기재하게 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진술서를 작
성하고자 한다면 남편에게 어떠한 이혼사유가 있는지 결혼 후부터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
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남편의 정신과 진료기록은 개인의 의료정보이기 때문에 남편의 동의가 없는 이상 제3자는 열
람할 수 없고, 이 경우 이혼소송을 우선 제기하신 후 재판이 열리면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해서 해당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을 법원으로 보내줄 것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
다. 그러나 의료기록은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병원에서도 진료기록 송부를 거절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남편에게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남편이 불응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여야 하는데, 이때 위자료청구권
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남편의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 둘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은
이혼소송과는 별개이므로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관할법원에 가압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
해야 하고, 가압류신청이 부실하면 가압류신청이 기각되거나 현금공탁이 내려질 수도 있으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통상 법원에서는 남편의 연금은 분할대상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재산분할
받을 수는 없고, 그대신 남편이 지급받는 연금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해 줄 것을 청구하시
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함께 제기하셔야 하고, 재산내역에 관
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아파트 등기부등본, 남편의 연금증서, 통장거래
내역 등).
5. 아드님이 경찰에 민원신청 해서 사건접수기록과 아드님 진술조서 및 남편의 피의자신문조서
를 열람복사 해 두시면 나중에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번호
를 알아두시면 추후 사건처리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잘못 제기하여 기각되면 다시는 동일한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남편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고, 또한 의뢰인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미리 법률상담을 받아 정확하게 이혼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고, 이혼소송 후 가사조사나 상담절차 및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으니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서도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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