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채권양도를 해준다네요~~ 상세한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무식한 저는 어렵습 니다. <질 의> 1.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채권자인 제 이름은 없으므로 권리행사 종이조각은 안됩니까? 2. 사건발생은 10년 전이므로 2번째 판결문을 받은 것이므로 변제일 지났고 원금 7천 *변호사 님 답변서의 3번에 1.-채권양도를 받은후 이를 이용해서 대여금청구소송은 어떻게 하는지요? 소장으로 해서 원고-채권자제 이름.피고-채무자 제3채무자 이렇게 작성하는지요. 3. 채권양도 절차 생략하고 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는 -- 저는 제3채무자들 주민 번호나 이름을 확실히 모르므로 채권양도를 받아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대위소송은 원고(채권자 제 이름) 피고-채무자 제3채무자 어떻게 하는지요 - 정말 죄송합니다-나홀로 소송을 할려고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채권자 목록에 채권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면 그 채권은 면책되지 않지만 채권의 존재여부
를 알지 못해서 누락시킨 채권은 면책됩니다. 채무자가 의뢰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면
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사후적으로 고의누락을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이 고의누락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채권이 누락되
어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 면책될 수 있습니다.
2. 채권양도계약서에 양수받은 채권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제3채
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어제 답변에는 대여금청구라고 답변드렸지만 채
권양수를 받은 후에는 양수금청구가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되지만 어차피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3. 현재로서는 채권양도를 받은 후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장양식을 다운받아 작성양식에 맞추어 기재한 후 증거(채권양도계약
서, 내용증명, 배달증명)를 첨부하여 총 3부를 만든 후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가셔서 인지
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2부를 법원에 제출하시고, 1부는 의뢰인이 보
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