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번에 변호사님께 제3채무자압류에 대해서 무료 문자로 답변 받았 습니다. 저는 채무자에게 인낙조서 결정문을 법원을 통해서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제 채무자 (인닉조서)의 채무자(제3채무자) 각각 다른 사건 2건에 대해서 차용증을 채권자인 제게 채권 양도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제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한 상태이고 사는곳도 일정치 않는 배째라 입니다. 제3채무자들 각각 다른 2명은 제 채무자보다는 형편이 좋은것 같에서 채권양도를 받고 싶은데요. <질 의> 1.법률구조공단 서식-채권양도증서를 보고 작성하면 되나요. 통지서도 필요한가요. 2.제 채무자에 대한 인낙조서로, 제3채무자들에 대해서 부동산 강제압류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3.제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증서를 받아서 제3채무자들을 상대로 판결문을 받아야만 강제 집행 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채권양도계약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양식을 구할 곳이 없다면 법률
구조공단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그대로 작성하고, 반드시 2부를 작성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공증까지 받아두면 더
욱 확실하므로 약간의 수수료를 각오하고 공증까지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권양도계
약 체결 후 양도인이 직접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내용증명)를 하셔야 채무자에게 추후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채무자에 대한 인낙조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제3채무자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채무자를 대위해서 제3채무자를 상대로 대위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
아야만 제3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것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해서 파
산면책 선고를 받게 되면 의뢰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가 면책결정으로 없어
지게 되므로 의뢰인이 제3채무자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는
채권양도를 받은 후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의 부인청구에 의해 채권양도 자체도 취소
가 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현재상태에서는 채권양도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해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고(이 경우 양수받는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고 있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하나는 채권양도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
는 것입니다. 승소판결문을 받고 소송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을 하였다면 최근 서울의 경우 파산절차는 6개월 만에 종료하므로 의뢰인
께서는 최대한 빨리 서두르셔야 추심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파산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
자 및 제3채무자에 대해서는 더이상 어떠한 권리행사도 할 수 없고, 채권은 종이조각이 되어 버
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