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Q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조그마한 학원을 오픈한 ***입니다. 인테리어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 다. 지인의 소개로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믿는 사람이라하여 스스럼 없이 공사 를 하기로 했습니다. 선수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 착수 전(토요 일) 저희가 원하는 실내 디자인을 얘기하자 그럼 대략 천팔백오십만 원 이라고 구두로 가상의 견적만 내어 알려주시고 서류상의 견적서와 계약서 없이 바로 월요일에 목수 1명이 와서 목줄 을 튀기고(바닥과 벽에 줄만 긋고) 견적서는 계속 주지 않은체로 공사 3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2100만 원이라고 갑자기 비용을 올려 서류견적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이 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모라고 하니 그럼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ㅠㅠ 어렵게 설득끝 에 어쩔수 없이 공사는 진행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들어온 자재는 전부 사진으로 찍어 놨습니다. 정말 어이없게 조금만 들어오더라고요. 그후 약 1주일이 지난후 돈을 더 달라고 해 서 500만 원(총1500만 원 지불된 상태)을 더 줘서 약 70% 이상의 가격을 지불을 했습니다. 공 사 과정이 가관입니다. 주먹구구식의 공사를 하더군요. 자신은 자재만 띠어오고 현장 감독은 전 혀 하지 않은 채 사라져 버리고 항상 제가 현장에서 새벽부터 같이 일하며 감독 했습니다. 너 무 화가 납니다. 그후 어렵게 학원 인가가 나고 10일 정도가 지난 후에 그 사람은 자신은 공사 가 마무리 됐으니 나머지 잔금(2100만 원 빼기 1500만 원 는 600만 원 잔금)을 달라고 하더군 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깐 타일은 줄이 맞지 않고 밟으면 쑥쑥 들어가고 두드리 면 안이 텅빈 소리가 나며 높이가 들쑥날쑥이고 심지어 몇 장은 깨지고 일어났으며 그 모습을 보고도 그사람은 죽어도 자기는 하자가 아니라고 우기기만 합니다. 벽지도 기초공사를 부실히 하여(빠데 바르기, 부직포 붙이기를 일부만 함) 울퉁불퉁 자국이 다 났으며 벽지 이음새들이 다 떨어져 일어났는데도(공사 마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음)자신은 하자가 아니라고 하 고 우기고 돈만 달라고만 합니다. 얼마전 강동구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원실에서 이 사람이 저를 돈을 안준다고 고소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경찰관은 그냥 서로 잘 합의하라 고 하더라고요. 이 전화 직후 그날 당장 인테리어 사장이 저의 학원에 찾아와 하는 말이 각서 를 쓰고 경찰에서 확인서를 써야한다고 하더군요. 그자리에서 저는 1주일 안에 잔금을 주고 그 사람은 향후 1년 동안 부를때 마다 와서 보수 공사를 한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근데 주위사람들 께 여쭤보니 그런 사람은 돈 받으면 각서고 모고 절대 안오고 모른척한다고 합니다. 지금 학원 벽지며 몰딩이며 문짝이며 벽까지 그리고 바닥까지 인테리어 하시는 다른 전문가가 오셔서 보시 고 전부 하자라고 하시며 절대 잔금을 주면 안된다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절대 돈 받으 면 AS하러 오지 않을꺼라 확신합니다. 우선은 제가 쓴 각서나 확인서가 그 사람이 약속을 어길 시 법적 효력을 지닐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제가 고소시 제가 입증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제가 1주일 안에 주겠다는 약속을 어길시에 저에게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금 제 계획은 설령 이 인테리어 사장이 약속대로 향 후 1 년간 as를 해준다 해도 걱정이 되어(며칠전 타일을 몇장 as를 했는데도 엉망이었기 때문 타일속이 텅 비었는데도 그냥 이음새만 칠해놓고 감) 다른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하자난 수많 은 부분을 보수후 영수증을 원래 인테리어 업자에게 청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행여 원래 이 인테리어 업자가 보수 공사를 한다고 해도 저희는 수업을 할 수 없고 아 이들이 자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수 없기 때문에(영업을 할 수 없어) 피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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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몇가지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각서의 법적효력- 의뢰인이 작성한 각서나 확인서는 모두 법적 효력이 있고, 따라서 의뢰인 은 각서 등을 작성하는 순간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각서 작성 전에 상담을 하셨 으면 잔금 지급없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각서 를 작성한 이상 잔금지급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각서에 정해진 기일에 잔금 을 지급해야 하고 약속을 어길시에는 지연이자가 붙고, 잔금을 이유로 의뢰인의 재산에 가압 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하자보수와 잔금지급 거부 방법- 현재 상태에서 공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기성공사부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잔금지급 기일이전에 공사업자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하 시기 바랍니다. 각서에는 공사업자에게 하자보수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약 공사업자가 하자보수를 거부하면 의뢰인도 하자보수를 해 주어야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내용증명을 보 내 잔금지급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3.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위와 같이 하자보수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공사 의 하자로 인하여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일 단 공사의 하자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인테리어 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시키면 기 존의 공사의 하자가 사라져버리므로 보수공사비를 기존 공사업자에게 청구하기도 어렵습니 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하자보수를 요청하면서 잔금지급을 거부하시고, 하자보수가 모두 이 루어지면 잔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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