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Q

저번에 폭행 협박으로 상담받았었는데요.ㅠㅠ 친구b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하네요.ㅠㅠ 처음 에 차에서 쉴려고 친구b 가 운전석에 앉아 보고 싶다고 해서 앉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지 않 았습니다. 그때 친구b가 시동을 걸고 운전을 했습니다. 저는 제차고 친구가 무면허라 운전 하 지 말라고 사이드도 당기고 했는데 결국 차는 출발했습니다. 또한 공터로 유인해서 이성을 찾 게 할려고까지 노력을 했었는데요. ㅠㅠ 그래도 운전을 했으니까 책임이 있다네요. ㅠㅠ 정말인 가요? 또한, 친구가b 합의금 200만 원 주고 제가 500만 원을 줬는데 제가 친구한테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 정도까지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제차 수리 비가 140만 원 정도 나올꺼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그 합의금을 친구 C의 협 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주게 되었는데 고소하러 갔었는데 이부분은 공갈죄가 성립이 안된다 고 하네요. 미성년자면 협박해서 돈 주면 공갈인데 다 큰 성인이라서 안된다네요.ㅠㅠ 6명이 둘 러 싸여 있던 곳에서 한명 한테 맞았는데 그냥 단순 폭행으로만 고소가 됐네요.ㅠㅠ 폭행으로 만 진술한 상태이구요. 정말 꼬여 가네요. ㅠㅠ 주변에서는 저한테 구상권이 있어서 친구 B에 게 청구하면 된다는데 변호사님 도와 주세요. ㅠㅠ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음주운전 방조에 관해서-친구가 음주 후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면 방조가 되 어 의뢰인도 책임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친구의 운전을 말리고 놀이터 로 유인하여 정차시켰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 합의금 반환 가능성-친구가 교통사로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의뢰인도 차주로서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이 경우 친구에게 합의금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 일부만 청 구가 가능하거나 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명피해 없는 순수한 차량사고라면 의뢰 인이 운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으므로 합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의뢰인의 방조가 인정되면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차량수리비-차량수리비는 친구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공갈-일단 폭행으로 진술이 되었다면 이제와서 번복할 수는 없고, c는 폭행죄로 형사처벌 될 것입니다. 일단 b에게 합의금 500만 원과 차량수리비 140만 원을 청구해 보시기 바라고, b의 답변을 듣고 적절히 합의해서 일부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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