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담내용 잘봤습니다.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경찰서가서 조사진행 사항을 알
아봤는데요. 확실한 건 말을 안해주네요.
<질 의>
1. 전부인은 인정했다구 합니다. 그런데 상간남쪽은 아직 조사 안했다구 하는데 하는 말이 상간
남이 출산하구 유부녀인줄 알았다면서 말을 할수도 있다네요. 그럴경우 무죄인가요.
2. 그럼 검찰에서 바로 풀려나나요
3. 재판 화해 공문이왔는데 일단 간통 사건 처리 되기전에 판결문이 왔는데 양육비만 책정 되
구 왔네요. 다시 이의 신청 해야 되나요.( 아무것두 없다면서 양육비도 안준다구 하네요.)
4. 이의 신청을 안하구 이혼하면 간통사건에 영향을 주나요
5. 유부녀인줄 출생신고 할때 알았다구 한다면 그리고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무죄인가요.
조사관도 무성의 하구 그래서 만약 이혼 소송 이전에 만났다구 조사과정에 나오면 어떻게 되
나요. 하는 말이 이혼 소송 내구 임신했다면서 하네요. 소송 후에 만났으면 어떻게 되나아
요.
6. 나간지 1년 만에 출산 했는데 유부녀인줄 몰랐다고 합니다. 핸드폰이랑 뭐 다조사를 하나
요? 말로는 말하는것만 보구 기록해서 검찰에넘길것 같은데 산부인과에서 서류도 첨부 안했
더라구요.(산부인과가서 알아봄)
7.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잊고 살기에는 너무 화가나서 죽겠습니다.
A
질문순서대로 추가답변드립니다.
1.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하므로 성관계 당시 배우자가 있
는지 몰랐음이 입증되면 무죄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간통범들의 변명일 뿐이고, 무
죄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간통당시 배우자 있음을 몰랐음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검찰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에 관한 화해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양
육비에 관해서만 화해권고결정서가 왔다니 의문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일단 이의를 하
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화해결정에 의해 이혼이 성립되더라도 간통고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중요한 것은 성관계를 할 때 유부녀임을 알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계속 변명할 것
이므로 경찰이 대충 수사하지 못하도록 의뢰인께서도 계속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이혼소송을 통해 부인의 핸드폰 내역과 산부인과 진료내역 등을 조회해서 성관계 당시부터
유부녀임을 알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이혼소송을 계속 진행하시면서 부인의 부정행위 관련자료를 계속 입수해서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시간이 얼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혼소송의 판사도, 경찰도, 검찰도 간통에 대해서는 수사나 재판을 꺼려하므로 빨리 끝내버리
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두르시지 않으면 피의자도 무혐의로 끝나고 의뢰인도 이혼만 되
고 손해배상은 전혀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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