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지급)보험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 조그마한 개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래상 사고가 발생하여 보증 (지급)보험을 청구하였는데, 문제가 생겨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절실하게 도움을 원합니다. 먼 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기재사항부터 말씀드리면 보험기간 : 2011.2.21.- 2012.2.20. (365 일간) 보증내용 : 위탁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보증 특별약관 : 1.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 2. 잔존보험가입 특별약관 특기사항 : 해당 없음 (주계약 내용) 주계약 명 : 위탁계약 계약체결일 자 : (공란) 계약기간 : 2011.2.21.- 2012.2.20. 계약금액 : 20,000,000 보험기간 개시전채무 액 : (공란) 참고사항 증권발급일 : 2011.5.18.보험료영수일자 : 2011.5.18. 위와 같이 보험증 권이 발급되었는데, 보험계약자가 2011.3.31. 자신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피보험자 소유 상품을 납품하겠다고 가져갔으나, 거래처로부터 입금이 되지 않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상품의 반품을 요구하자, 위 거래처가 피보험자소유 상품을 횡령하고 도망갔다는 주장을 하며 2011. 4.21.과 2011.5.11.에 각 각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였으며, 위와 같이 진행된 것이 자신의 잘못임 을 인정하고 2011.5.27.유실된 상품대금을 입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일부 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변제하지 않아 2012.2월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 데, 보험회사에서 사고일이 경위서 작성일인 2011.4.21.과 2011.5.11.이고, 이는 보험청약일인 2011.5.18.이전에 발생된 일이라 상법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 의> 1. 위 보험증권에 보험계약일이 공란으로 되어있으며, 보험기간이나 계약기간은 2011.2.21.- 2012.2.20.까지로 되어 있는데, 보험계약일(청약일)이 2011.5.18.이라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는 주장인지요?(참고로 보험료 납부는 2011.5.12.경 하였다고 합니다.) 2. 보험사고일이 사고경위서 작성일인 2011.4.21.과 2011.5.11.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보험계 약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피보험자 소유 상품을 납품하는 과정이나 거래처가 상품 을 가지고 도주했다는 내용은 전부 보험계약자만이 아는 내용이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게 상품을 공급하였을 뿐 나머지 내용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단지, 위 경위서는 보험계 약자의 주장일 뿐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상품을 횡령하였을 수 도 있고, 실제로 거래처가 가지고 도망 갔을수도 있고 하여간, 피보험자는 위 상품이 언제 유실되었는지 모르고, 보험계약자가 위 상품대금을 갚겠다는 각서를 2011.5.27.작성하고, 갚 지를 않아 보험금 청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3. 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보험계약자는 현재 무일푼으로 연락두절 상태입니다.휴~) 마음이 급하고 답답하여 두서없는 글로 변호사님의 높은 고견을 듣고 싶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2 보험금청구를 하려면 보험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보험기간이란 1 회 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보험계약체결일이 언제이든 1회 보험료 를 납부하여야 보험금청구가 가능하고, 1회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계약체결인은 공란이므로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1회 보험료를 2011. 5. 12.에 납부하였으므로 이 이후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청구 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계약체결일을 다툴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2011. 5. 27. 지불각서 작성 이후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않은 시점을 보험사고 시점 으로 보아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보증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청구를 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보증보험을 상대로 보험계약 자로부터 변제받은 부분 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보험금청구를 하시고, 위와 같이 보험계 약자가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써 비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 을 주장하여 보험금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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