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의경매 일부 취하 후 재경매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Q

안녕하세요? 임의경매를 작년에 신청했는데 처음에 부동산목록이 15개였으나 그중 도로가 일부 포함 돼 있고 시청으로부터 도로 사용료에 대한 보상이 나와있는 상태로 보류돼 있었습니다. 경매신청 후 채무자와 도로사용료 보상으로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받기로 하고 경매진 행상태로 도로보상 처리가 힘들다 하여 15개 목록중 2개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2개목록 취하 후 13개 목록에 대해서는 현재 감점평가완료 상태로 경매진행중) 물론 설정권자인 저를 포함해 후순위 설정권자와 가압류 및 압류권자가 더 있어 합의등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을 알고 있기에 바로 보상이 힘들다는 것을 예상하였으나 일정 시일이 지나도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 는듯 하고 채무자로부터 더 이상의 채무변제에 대한 기대가 어려울것 같아 취하한 2개 목록을 다시 임의경매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재경매 넣으려는 2개 목록에 대해서 별도로 경매 신청을 다시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존 경매사건에 목록을 다시 추가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 립니다. 물론 별도로 다시 신청하면야 편하겠지만 채권금액이 크다보니 경매비용이 1천만 원에 가까워 부담이 있어 기존경매에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고 하고 싶어 그렇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취하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절차가 끝난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강제집행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현재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 다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경매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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