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의경매를 작년에 신청했는데 처음에 부동산목록이 15개였으나 그중 도로가 일부 포함 돼 있고 시청으로부터 도로 사용료에 대한 보상이 나와있는 상태로 보류돼 있었습니다. 경매신청 후 채무자와 도로사용료 보상으로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받기로 하고 경매진 행상태로 도로보상 처리가 힘들다 하여 15개 목록중 2개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2개목록 취하 후 13개 목록에 대해서는 현재 감점평가완료 상태로 경매진행중) 물론 설정권자인 저를 포함해 후순위 설정권자와 가압류 및 압류권자가 더 있어 합의등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을 알고 있기에 바로 보상이 힘들다는 것을 예상하였으나 일정 시일이 지나도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 는듯 하고 채무자로부터 더 이상의 채무변제에 대한 기대가 어려울것 같아 취하한 2개 목록을 다시 임의경매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재경매 넣으려는 2개 목록에 대해서 별도로 경매 신청을 다시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존 경매사건에 목록을 다시 추가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 립니다. 물론 별도로 다시 신청하면야 편하겠지만 채권금액이 크다보니 경매비용이 1천만 원에 가까워 부담이 있어 기존경매에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고 하고 싶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취하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절차가 끝난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강제집행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현재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 다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경매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