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피의자의 경찰관 매수로 민사 판사가 요구한 고발이 실패하여 공문서 허위기재 등으 로 담당경찰관을 고소하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피의자는 소송사기죄를)를 당해 민사재판에서 패 소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을 요구하는 피고에 대하여 항고하고 항고이유서를 우편 송달하였는데 (202.1.19) 어제 사법보좌관이 전화로 사본을 요구합니다. 다급하게 오늘 오후에 찾아보고 메일 로 보내기로 하였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방문내지는 수취인부담 우편을 당부합니다. 항고이유서 에는 피고의 변호사의 변호사법 24조2항 위반으로 피고의 대법원규칙에 명시된 변호사 비용은 거부한다고 증거(수사검사의 민원회신을 첨부하여)를 첨부하였습니다. <질 의> 1. 이 경우 내일까지 보내야 하나요. 찾아봐야 하는데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거참 사법보좌관 이 잊어버리고 요구하는 걸까요. 저도 그 사이에 이사를 하여 찾기가 쉽진 않을꺼 같습니다. 2. 다시 만들어야 하나 고민되네요. 항상 감사드리고 큰 은혜에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하시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상대방의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대하여 항고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항고장과 항고이유서
는 모두 원본과 부본을 2부 제출해야 원본은 법원에서 검토하고, 부본은 상대방에게 송달해
주게 됩니다. 의뢰인께서는 1부만 제출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송달한 부본이 없어서 실무관
이 전화하여 부본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고이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단지 부본
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가 기각되는 일은 없지만 의뢰인이 계속해서 부본을 제출
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정명령에 불응한 것이 되어 항고가 기각될 수도 있으니 어떻
게든 제출해야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없으면, 실무관에게 전화하여 사정을 이야기 하시
고 법원에 제출한 원본을 돌려받아 잠깐 복사하고 다시 제출겠다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원본도 못찾고 실무관이 원본 복사도 불허하면 어쩔 수 없이 동일한 항소이유서를 다시 작성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