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Q

지난 8월에 채무자로부터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450만 원에 월 이자 10만 원씩 원금상환일은 2011년 12월 30일이고요. 그런데 이자 10만 원 1번 준 이후 원금이고 이자고 한 푼도 상환하지 않았고, 보다시피 원금변제일도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제 돈을 돌려받 고 싶은데 연락을 해도 딴소리뿐이고 거짓말뿐입니다. 아무래도 말로만 하니 우습게 보고 안 돌 려주는 것 같아서 법적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요. 가지고 있는 것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자필로 적혀 있고 인감이 날인된 차용증과 인감증명서입니다. 그리고 통장이체로 돈 450만 원 줬구요. 그런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요.경찰서 가야 하나요. 법원을 가야 하나요. 어딜 가야 하는지 필요한 건 뭔지 알려주시길 부 탁드립니다. ㅠㅠ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부터 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가압류 를 해 둔 후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가압 류 - 지급명령신청 - 강제집행). 2. 가압류는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지급명령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증거를 첨부한 후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각 신청서의 작성방법 과 첨부할 증거들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가 명확하고 증거가 분명할 수록 빨리 승소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법무사나 변호사에 게 의뢰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고 다만 비용은 가장 합리적인 곳을 선택하여 의뢰하시면 됩니 다. 4.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의뢰인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므로 아예 처음부터 가압류, 지급명령신청, 강제집행까지 한꺼 번에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되, 비용과 선임료는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변 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5. 형사고소는 어렵다고 보이고,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 외에는 돈을 받아낼 마땅한 방법 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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