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말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소중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저당 문제로 요청 드립니다. 2003년에 자동차 저당 잡히고, 사채를 썼습니다. 문제는, 돈은 갚았는데, 무지로 인하여 저당도 풀지 않고, 돈 갚은 증빙도 남겨 두질 못 했습니다. 몇년 전 자동차를 팔려고 할 때, 저당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채업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된다고 해 도, 돈 갚은 증빙을 가져오라고 할 것이 뻔할 것 같습니다.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사채 업자한데서 연락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10년을 채우고, 이 저당권을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저당권을 말소하려면 채권자와 협의해서 말소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2. 그러나 채권자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와 협의해서 말소시키는 것은 어려운 상 황이고, 채권자를 찾더라도 채무변제 증서가 없으므로 채권자가 증빙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말소를 거절하면 다른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3. 그리고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이용하 여 채권자 없이 의뢰인 단독으로 저당권을 말소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변제증서가 없 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즉 변제증거만 있으면 판결을 통해 단독으 로 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있으나 변제증서가 없기 때문에 승소판결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재상황에서는 저당권을 말소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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