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중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저당 문제로 요청 드립니다. 2003년에 자동차 저당 잡히고, 사채를 썼습니다. 문제는, 돈은 갚았는데, 무지로 인하여 저당도 풀지 않고, 돈 갚은 증빙도 남겨 두질 못 했습니다. 몇년 전 자동차를 팔려고 할 때, 저당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채업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된다고 해 도, 돈 갚은 증빙을 가져오라고 할 것이 뻔할 것 같습니다.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사채 업자한데서 연락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10년을 채우고, 이 저당권을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저당권을 말소하려면 채권자와 협의해서 말소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2. 그러나 채권자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와 협의해서 말소시키는 것은 어려운 상
황이고, 채권자를 찾더라도 채무변제 증서가 없으므로 채권자가 증빙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말소를 거절하면 다른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3. 그리고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이용하
여 채권자 없이 의뢰인 단독으로 저당권을 말소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변제증서가 없
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즉 변제증거만 있으면 판결을 통해 단독으
로 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있으나 변제증서가 없기 때문에 승소판결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재상황에서는 저당권을 말소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