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Q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A에게 임야를 팔았는데 이 임야가 당시 이미 경매신청된 상태여서 그 경 매를 취하시키는 조건을 걸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A도 대신 잔금 지급전 아무때라도 자기가 필 요한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내세워서 서로 그렇게 하기로 했고 A는 계약후 바로 토목 공사를 시작했는데 위 약속했던 경매를 취하시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경매기일이 잡혔 고 이때 A는 위 경매법원에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여 졸지에 유치권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A 가 공사를 맡긴 B도 A로부터 공사대금을 못 받자 그 역시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여 유치권 자 행세를 하였는데 실지 공사대금의 2.5배를 요구하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2개의 유치권이 중복되어 신고됨에 결국 저는 경락가가 형편없을 것이 뻔하고 많은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경매신청인에게 위 계약당시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매도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저는 A에게 이미 손해배상소송을 들어갔고 다시 B에게도 손해배상소송을 들어가려 하는 데 이 B에게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할지를 알고 싶습니다.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께서 B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허위의 유치권신고 및 피담보채권 허위신고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인데, B가 A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면 위 유치권신고가 허위라고 보 기는 어렵고, 다만 공사대금채권의 액수를 허위로 신고한 점은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는 있습 니다. 2. 문제는 위 공사대금채권을 허위로 신고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인데, 현재 A와 B는 모두 손해배 상청구소송의 피고이므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아울러 경매물건이 B의 유치권 때문에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었다면 불법행위가 인정될 여지 도 있지만, 의뢰인이 법원을 통하여 B의 허위채권을 다투지 않고 스스로 낮은 가격에 매도 한 것이라면 B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성립하더라도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쉽지 않 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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