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인터넷에 보면, 그날의 기사와 같이 동영상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사 제외. 카페 같은 곳이나 블로그) 그대로 영상을 올리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 을 그대로 올리지 않고, 영상을 좌우로 화면을 전환하여 올리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동인가 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그대로 올리지 않더라도 해당 영상이 본래 영상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 위반
이 됩니다. 본래 영상을 토대로 새로운 창작을 하더라도 본래 영상의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받거
나 저작권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이 또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