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시즌권부정사용으로 사기죄고소가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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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는 후배가 스키장을 간다고 해서 안 쓰는 시즌권(50만 원 주고 샀습니다)을 빌려 주었습니다. 원래 타인에게 빌려주면 안되지만 스키장에서 남들도 많이 그런다고 해서 빌려주었 는데 스키장 직원에게 걸려서 시즌권을 압수당했습니다.ㅡ그런데 스키장쪽에서 사기죄로 고소 를 한 것입니다. 시즌권 약관에 보면 132000원 벌금을 내야 한다고 나와 있어서 그 벌금을 내겠 다고 하니 사기죄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시즌권값50만 원이랑 추가로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또 내야기만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합니다. 또 빌려준 사람 빌려받은 사람 다 고소하겠다고 합니 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제가 빌려준 것이기 때문 에 절도죄나 그런 거는 성립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기죄 때문에 걱정입니다. 꼭 좀 답 변 부탁드립니다 제4조 시즌권 부정사용 및 분실신고 1) 본 약관을 위반하여 부정 사용하다 적 발된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이용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2) 시즌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시즌권데스크에 지체없이 분실신고를 하 여야 하며, 분실신고 이전에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회수된 시즌권은 회수 및 말소처리하게 됩니 다. 3) 부정하게 사용되다 적발된 시즌권은 회수 및 폐기되고, 부정사용자은 이에 해당하는 불 법 사용액(2일 리프트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4) 도난 및 분실된 시즌권을 이용한 자의 경우 형법 제329조와 제360조에 의거 절도죄 및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어 사법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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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대여할 수 없는 시즌권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여 그 이용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이므로 일단 부정사용에 대한 대가 를 지급하시고, 약관에서 정한 벌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사기죄로 고소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고, 다만 합의되고, 피 해금액을 전부 지급한 사실이 참작되어 상대적으로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뢰인의 경우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벌금 100만원 정도를 선고받을 것으 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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