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만료 전 임대보증금 반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Q

2011년 8월 30일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부득이 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8월 이사 당시에는 전세대란이라서 전세금도 비쌌고 전세도 귀했습니 다. 그런 사실만 믿고 9월 말 새로이 전세를 구했습니다. 이사는 10월 30일로 잡혀서 주인에게 알렸는데 그사이 전세시장이 얼음이 되었고 전세금도 하락했습니다. 주인은 전세를 빼서 돈을 주겠다 하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놓고 전세권 설정만 해 놓고 이사를 하고 나왔씁니다. 그리 고 2월 말 현재 집은 계속 비어있습니다. 받을 돈을 1억 4천5백이고 현재 시세는 1억 4천 정도 입니다. 지금 시세대로 집을 빼고 나중에 차액을 받을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법적 어떤 보호장치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전세금 중 일부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급받는 것도 임대인이 동의만 해 주면 얼마 든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법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보장해 주는 규정은 없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에 의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동의를 해 주면 그러한 내용에 관하여 약정서(합의서, 각 서 등)를 작성해서 보관하시기 바라고, 추후 임대인이 약정을 어기면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임대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약정서를 쉽게 써 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구두약정 밖 에 할 수가 없는데, 구두약정은 추후 임대인이 말을 바꾸면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가능하면 약정서를 작성하시기 바라고 구두약정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따라서 임대인이 위와 같은 약정을 거부하면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전세금을 보장받을 방법 은 전세권설정등기 밖에 없는데 이는 이미 설정해 두었으므로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일부라 도 받고 나머지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약정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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