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오빠가 회사 회식을 끝내고 직원이 운전을 하고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차 량 빽미러를 박았나 봅니다.근데 문제는 직원이 주차를 하고 간다고하고 오빠는 차에서 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 경찰관이 와서는 운전은 누가했냐 면서 오빠가 술먹었으니 경찰서에 가서 음주검사도했다네요 직원도 먼가 부딪혔는데 오빠 차빽미러가 괜찮아서 그냥 지나쳤다네요 ㅠ ㅠ 뺑소니인가요? 피해자 운전기사랑 얘기하고 합의서도 받았는데 담날 경찰서에 직원하고 합의 서, 견적서 가지고 오라는데 오빠 위해서 운전해줬는데 직원한테 경찰서에 가자고 하기가 그런 가 봅니다. 혹 거짓 진술인가 싶어서 거짓말 탐지기도 한다는 말도 있던데 합의를 보았는데도 거짓말탐지기를 하는지? 직원이 사고직후 얘기를 하지 않아 그것도 문제가 되는지 오빠는 직원 한테 미안해서 그냥 차량 파손은 오빠가 낸다고 하네요 한 백정도 ㅠ 잠시면 직원을 될꼬가면 되지만 만약 오빠 도와준 직원한테 시간낭비되게 거짓말 탐지기를 하라고 해야할지 오빠가 고민이라네요 ㅠㅠ <질문> 1. 합의를 해도 거짓말탐지기필요? 2. 합의서와 견적서들고 오빠만가면 안되는지 3. 꼭 직원 운전기사가 가야하는지 ㅠㅠ 운전하면서 왜 차가 부딪쳤다는 걸 몰랐을까요 에고 변호사님 정말 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