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옷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Q

제가 판매자입니다. 일단 전 미성년자구요. 중고나라에서 물건 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사이즈, 옷의 상태 등만 알려준 후에 여러 벌을 묶어서 한꺼번에 파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비밀 택배(비 택)라고 해요. 제가 A라는 분께 택배비 포함해서 육만원어치 비택을 팔았는데 옷이 총 9개가 들 어갔었습니다. 이 분께서 옷 중에서 4벌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오염 및 하자가 있으시다 그래 서 4벌만 환불해 드려서 택배비 포함 총 30400원을 환불해 드렸습니다. 이 일은 거의 한 달정도 전에 끝났구요 다른분 B라는 분께는 7벌이 들어가는 비택을 35000원에 팔았는데 옷이다 몇 년전 에 입던 옷들이고 사이즈 작고 초딩템이라면서;; 환불을 요구하십니다 중고 제품이니 제가 말씀 드리지 않은 오염 하자 없는 물건은 환불이 안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엔 두 개만이라도 환 불해달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이건 두 개만 환불받아서 될 일이 아니시라면서 전액환불을 요구하 시네요 <질의> [1]. 여기서 옷 두 장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오염. 하자가 있는 거니까 35000원을 7(벌)로 나 눠서 한장에 5000원이라고 치면 두장환불해 드리면 10000원만 환불해 드리면 되는거 아닌 가요? [2]. 아 그리고 재가 글에 보풀쪼금이라고 써놓았던 물건의 보풀이 너무 심하다면서 이것도 환 불요구하시는데 이건 주관적이므로 일단 어쨋든 재가 보풀이 있다고는 말씀드렸으니 환불 사유가 안되는거겟죠? <질의> 1. 비택이 옷의 사진을 보지 않고 여러 벌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형식인데 그중에서 하나라도 말씀드렸던 것과 다른 오염/ 하자가 있으면 원금을 모두 다 환불해드려야 하는건가요 아니 면 부분 환불해드려도 괜찮은 건가요? 2. 만약에 부분 환불 가능하다면 각각의 옷의 원래의 가격이 다른데 옷의 원래가격이 비싼 옷 은 좀 더 금액을 많이 환불해드려야 하나요? (예를들어서 5장 원래 가격의 다 합친 가격이 5만 원인데 재가 그걸 10000원에 팔았다고 치면 환불받으시려는 옷 한 장의 원래가격이 30000원이면 2000원이 아닌 6000원정도 환불해드려야 하는건지 이 예는 실제가 아닙니다!!) 옷의 원래의 가격과는 상관 없이 여러 개 묶어서 제가 가격을 정해서 파는거니까 원래의 가 격이 어떻든간에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3.부분 환불해 드릴 때 위에 글처럼 총 구매금액에서 옷의 갯수로 나눠서 한 벌의 가격을 구한 다음 그 가격대로 환불해드리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C라는 분이 계신데 C분께선 15200원에 옷 3벌을 사셨습니다. 위와 똑같이 비택 형식으로요 근데 바지는 그분이 말씀드렸던 거랑 다 른 종류의 옷이 왔다면서 환불요구하시는데요 그래서 바지만 (1장)만 환불해드릴려고 했습니 다 약 15000원이니까 한장만 환불해 드리는 거니까 5000원만요. [3] 근데 그분께서 다른 물건도 다 환불받을 권리가 있으시다면서 원래 금액 전체 환불을 요구 하시네요한 장만 환불해 드려도 되는거 아닌가요? 뭐 때문에다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시 는 걸까요? 그리고 나머지 2장은 구제옷인데요 재가 글에 이렇게썻었어요 구제샵꺼라고 해 서 상태 못 입을 정도로 안 좋거나 너무 촌스럽고 그렇지 않고 그냥 사용감 좀 있는 옷 정도 예요 이런 식으로 썻었는데 이분께서 재가 못 입는 옷, 촌스러운 옷 안 넣는다 그랬는데 촌 스러운 옷 넣어 주셨으니 사기라고 전액 환불해달라 그러시는데.. [4] 촌스럽다라는 그런 개념은 주관적인 것 아닌가요? 사람들에 따라서 답이 틀려지는 거잖아 요 전 괜찮다 생각했고 옷이 뭐 갈기갈기 찢어져서 걸칠 수 없는 수준인 옷이것도 아니고 한데 10사람한테 물어보면 10사람 다 촌스럽다고 그런다고 환불요구하시네요 옷이 좀 여성 스러운 옷이긴 한데 못 입을 옷은 아니거든요 [5]주관적인 것이니까 이 이유는 환불에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거죠? 이분꼐서 환불안해주시 면 신고하시겟다고 하는데 그걸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6] 만약에 재가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면 신고접수된 경찰서로 가야 하나 요 아님 동네 가까운 경찰서로 가면 되나요? [7] 그리고 꼭 합의 봐야 하나요? 합의금으로 최대 원금포함 5배까지 물수 있다는데 합의 안되 면 어떻게 되나요? [8] 그리고 미성년잔데 부모님 가치가야 하나요? [9] 그리고 앞의 A님도 다시 전액환불 요구하시면 해드려야 되나요? 끝난 일인데 안 그래도 되 죠? 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던 1~3번과 [1~9]번 질문 답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이것 때문에 심신이 괴로워요ㅠㅠ빠른 답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꼐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B와 관련해서 1. 판매자는 판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구매자의 요청에 의해 환불해 주거나 교환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옷의 하자를 입증하여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해 주어야 하 고, 다만 부분환불 문제는 구매자와 협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구매자가 원치 않으면 전액 환 불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2. 부분환불을 할때 가격은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그 옷의 원래 가격이 아닌 판매한 가격에서 일정비율로 환불해 주시면 됩니다. 3. 부분환불의 계산기준은 없으므로 총 구매액에서 옷의 개수로 나눈 1벌의 가격을 환불해 주는 것이 합리이라고 보입니다. C와 관련해서(한꺼번에 답변드립니다) 1. C가 전액환불을 요구하면 C가 그옷을 파손시켰다거나 사용하고 난 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 우가 아니라면 의뢰인은 C의 요구대로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구매의사 를 철회하면 이를 환불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옷의 디자인을 문제삼는다고 하더라 도 인터넷 판매의 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미성년자이므로 상대방은 의뢰인 과의 매매를 취소할 수 있고 이를 취소하면 받은 금전을 모두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2. 다만 환불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는 않지만 형사고소를 당하 면 경찰조사는 받게 되므로(신고된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음, 부모님과 동석해야 함) 더욱 시 달리게 되고, 민사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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