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대리점의 소비자에 대한 횡포

Q

9월 말부터 어머니께서 우유를 신청했습니다. 당연히 사은품으로 자전거도 받았구요. 10월, 11 월 우유 잘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유가 갑자기 끊기더라구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온 문자 한 통이 이쪽 지역 배달하시는 분이 몸이 안 좋으시다고, 무슨 말도 안돼는. 어쩔 수 없이 기다 렸습니다. 다른 분이라도 대체해서 우유를 넣어야지,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약이랑 병행 해서 드시고 있는데 우유 사다 먹었습니다. 그 동안 당연히 못 받았구요. 1월 중순에 어머니께 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황당한 말을 하더라구요. 요금을 내라고 12월달까지 밀렸으니까. 무슨 거지 취급하더라구요. 우유값을 못 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끊었다고 저희 그 우유값 못 낼 형편 정도는 아닙니다. 못낼 형편이라면 우유 신청했겠습니까? 기분 굉장히 상하더라구요. 저희 어머 니께서 늦게 퇴근하셔서 은행 가도 문은 닫혀 있고 직접 우유 신청 받으신 분께 당신이 두 번이 나 찾아가셔 값을 지불하실려고 했지만 그 분도 가격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무슨 계약신청 만 받으러 일자리 준답니까? 연세우유면 같은 직원 아니냐구요. 전화 한 통화 해서 알아봐줘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앉아서 우유만 신경 쓰고 있을 수도 없고 계약서에 어머니께서 전화 번호를 잘못 기재하셨는지 그 분이 잘못 기재를 하셨는지 뒷번호가 한 자리 다르다고 하더군요. 그 번호로 연락을 드렸는데 받질 않으셔서 끊어버렸답니다. 그 쪽에서도 두 번이나 사람이 오셨 다더군요. 5시 이후론 항상 집에 있으니 그 시간엔 안온 게 확실하고 남들 다 일할 시간에 찾아 와서 문 두드리면 있을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그러던 중 3~4일 전에 미안하단 말도 없이 갑자 기 우유 3개를 넣었더군요. 이 말 하니 그 쪽 분들은 모르더라구요. 이제 연락됐으니까 그지는 아닌 거 같네 다시 넣어줄께 뭐 이 뜻인가요? 그 쪽도 고객한테 우유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 고, 무슨 조그마한 동네 구멍 우유회사 집단도 아니고 연세우유에서 회원 관리를 뭐 이딴 식으 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할 때 당연히 계약서도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서명으론 되었으 니 복사해서 보내주겠다 당당하더라구요. 한 일주일째 이 문제로 어머니나 저나 스트레스가 이 만저만이 아닙니다. 대리점으로 요금 관련해서 계약서랑 같이 집에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서랑 들고 오셨드라구요. 계약서에 전화번호 저희 전화번호 맞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잘 적 어주셨는데 그 쪽에서 전산상에 잘못 기재로 인해 전화번호가 다르더군요. 참나. 이러고서 연락 이 안됐다고 임의로 끊어버려도 된다니, 오셨을 때 말씀 다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수긍하더군 요. 그러더니 남은 금액 내고 약정까지 더 드시라고 말하더라구요. 기분 나빠서 못 먹을꺼 같다 라고 말씀드리니 알겠습니다 하고 가셨습니다. 어느 정도 알아 듣겠거니 했는데 아침에 어머 니께 전화 한 통화 왔더군요. 요금 대납하시면 우유 넣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끊어버리셨데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다시 전화 걸었습니다. 하는 말이 똑같더군요. 요금 대납하시면 우유 넣겠 다고, 무슨 내 말을 귓구멍으로 쳐들었나, 그래서 어제 제가 오셨던 분한테 말씀 다 전한 거 같은데 라고 하니 또 전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우유 넣지 말고 끊겠다고 말 하니 그럼 남은 우유 약정기간 동안 임의로 끊으신 거에 대해서 이거만 관리하는 해당업체로 넘 기겠다고 말하더군요. 더 이상 전화도 안 드리겠다라고 하구요. 무슨 협박입니까. 그러라고 했 죠. 잘못은 왜 업체에서 하고 도대체 그 피해는 고객들이 지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돈을 떠나 고객을 너무 호구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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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우유대리점과 싸워봐야 의뢰인만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을 뿐입니다. 해당업체와 우유대리점 및 그 동안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진정서를 작성한 후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비자 보호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피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횡포는 바로잡아야 하므로 강력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유대리점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밝히고 우유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 약을 해제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위 소비자보호원에 진정을 할 예정임을 고지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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