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개인사채(일수)를 사용하셨습니다. 500만 원 대출하여 100일간 6만 원씩 변제하는 방 법으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2년 전 정도부터 했다고 하시는데 사용하는 일수의 이율을 알아 보니 연 136%대의 고금리이자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연 136%의 이자라면 법정이율을 초과하였는 데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에 대하여 원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경찰 에 고소를 한다고 하면 남은 금액에 대한 변제가 저희가 초과로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바로 상 계처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소송을 진행하여 상계처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소송을 한 다면 소송비용과 승소가능성, 소송기간 등도 알고 싶습니다. 100일 단위로 끊기는 것이기 때문 에 앞서 다 갚은 일수이자에 대한 초과분도 상계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법 정이율을 위반하여 계약한건에 대에서도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한 것 인지도 궁금합니다. 고소 후에 남아있는 원금에 대하여는 바로 완납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완납을 한다면 그 136%의 이자를 물어서 완납을 하고 따로 소송을 거쳐서 초과이자에 대한 부분 을 돌려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대부업법상 대부업자로 등록하였다면 이자제한법이 아닌 대부업법상 연 50%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나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니라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고,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은
연 30%입니다.
그리고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에 충당하고도 더 지
급한 금전이 있으면 이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제한초과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자제한법에 의해 당연히 원금에 충당되지만 채권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해결됩니다.
그리고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자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하면 형사처
벌을 받게 되지만, 남아있는 원금과 이자는 별도로 정산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의뢰인께서는 일단 형사고소를 하시고, 원금액수, 원금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30%의 이자액수,
그 동안 갚은 내역을 정리해서 초과지급한 이자로 원금을 충당하여 더이상 갚을 것이 없음을
정리하고, 그 내역을 증거로 첨부하여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대여금청구를 할 것이고, 이에 응소해서 동일한 주장을 하게 되면 승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주장내용은 위와 동일합니
다.
4. 초과 지급한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고 남는 원금이 있으면 이는 갚아야 하고, 이때 이자율은
연 30%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이자를 변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