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고 회수하지 못해 공정증서로 채무자 명의 아파트 에 유체 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집달관이 채무자 명의 우편물을 확인하고 압류) 그런데 부인 이 동산압류 물건들은 본인이 샀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첨부 서류 는 카드 이용내역서 등을 첨부하였는데 부인 이름은 ◇◇미이나 카드사용자는 ◇◇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아파트도 남편 명의로, 남편 주소도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부인 자신이 샀다고 본인 것이라 고 주장 할 수 있는지요? (정식부부이며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음) 2. 카드 소지자가 부인(◇◇미)이 아니고 형제(◇◇임)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요? 3. 답변서에 넣어야 될 내용 좀 간단히 예를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립니다.
1. 동산의 경우 부인이 구입한 동산임을 입증하면 의뢰인은 제3자이의의 소에서 패소할 수 있습
니다. 즉 부부라도 부인이 구입한 재산임을 입증하면 부인의 재산범위 내에서는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이의의 소가 가능합니다.
남편이 동산을 압류당할때 부인이 압류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해당 동산에
대해서는 다시 압류가 불가합니다.
2. 카드명의인이 다른 사람이라면 이를 부인이 구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구입한 것임을 다시 입증하여야 하나, ◇◇임이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남편
소유의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답변서에 부부재산은 공유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카드사용내역 이름이 다르며, ◇◇임
또는 부인이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부부가 점유하고 있는 이상 동산을 부부에게 증
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취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