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차인이 바뀌면서 이 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2월 9일이 계약 만료일 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경쯤 임차료 가 3개월이나 밀려서 나가실려고 임차료를 않내고 있나 하고(중간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 었습니다) 문자를 보냈더니 2월까지 있을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월 18 일 경에 나간다는 얘기가 따로 없어서 부동산을 통해 어떻게 하실건지 물어보니 더 있을 수도 있고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 이번 설에 고향에 내려갔다가 부모님과 상의하고 연락을 주겠다 했 습니다. 이때 부동산에서 결정이 늦어지시니 나가시게 되면 시간여유를 주셔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보니 1월 말경에 부동산 통해 그냥 집을 비우고 나가겠다고 해서 그러시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붙이겠다고 하면서 2월 9일까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시간을 주셔야 한다고 재차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려니 하고 기다리는데 부동산에서 2월 10일 낮에 전화가 와서 새로운 임차인과 3월 9일 입주로 대리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다시 저녁에 전화가 와서 전 입주자가 자기는 계약이 2월 9일까지이니 2월 10일(당일)에 짐을 뺐고, 3월 9일까지의 임차료 및 관리비는 지불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황당한 마음에 부동산과도 이야기를 해보고, 전 입주자와도 문자로 대화를 해보았습니다만, 막무가내로 자기는 2월 9일까지 밖에 지불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만기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기 에 자동갱신이 되어 묵시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기에 납득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제가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서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하겠다고 하는군요. 이 럴 경우에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고, 실제로 지급명령이 날라왔을 때 어떻게 대 응해야 할련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