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Q

너무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너무 힘이 들어 3일 동안 잠을 잘 수가 없고, 해 뜨고서야 겨우 잠들고 깨기 일쑤고 그러는 것이니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해진단서를 발부 받 고 고소를 하면 공갈로 인한 폭행이라는 정황을 만들수 있지 않습니까? 허리를 발로 걷어차이고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저리네요. 너무 억울하고 힘이 듭니다. 증거라 함은 제가 모든 금액을 지 불한 내역과 합의서 또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갚아졌다. 문자내용은 제가 실수로 다 지워버리는 바람에 혹은 제가 그 사람이 불러 그 곳 에 갔었다는 영수증 혹은 CCTV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폭행 당한 곳엔 CCTV가 없는 것 같습니 다. 그 여자애가 변제능력이 없으면 추후 저에게 구상권이 청구되어 제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차주이므로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기다릴까 라도 생각해 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여자가 운전한 경우 여자는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 뢰인의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차량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은 여자이므로 여자가 구상의무가 있는 것이지 의뢰인이 구상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구상청구를 당하더라도 의뢰인은 여자에게 다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여자의 요구대로 의뢰인이 그냥 피해자와 합의하시고 사건을 끝내 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이든 의뢰인이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 공갈에 관한 증거는 진단서가 필요하고, 사고장소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정확하게 기재하 여 고소하여야 합니다. 일단 진단서가 있으면 공갈의 혐의를 물을 수는 있으나 공갈죄의 성립여부가 불분명한 상태 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합의서를 공갈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공갈미수가 되더라도 일단 합의를 보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의뢰인 에게 합의할 생각이 있으면 공갈고소 없이 그냥 합의하시고 사건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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