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동네의 작은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직한 전동료직원이 제 명의로 약을 처방 받고 약국에서 약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별거 아닌 감기와 같은 단순 처방이지만 지속적으로 여러번 처방 받았기에 추후에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되 는데요. 동료직원이 자신의 약을 제 명의로 타가는 바람에 제가 처방 받지도 않은 내역으로 진 료내역에 기록되는 것이 부당하지만, 이로 인해 처방해준 병원이나 약을 판 약국, 제 명의로 약 을 탄 동료에게 피해가 가는 것 또한 원치 않거든요. 병원이나 약국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 니므로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전동료직원도 사적으로는 매우 친한 사이라 서로 얼굴 붉 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제가 잘못된 진료내역을 신고할 경우 제가 원치 않더라도 병원이 나 약국, 전직장동료에게 법적인 피해가 갈 수 있을까요? 모두에게 피해 없이 원만하게 진료내 역을 합의, 상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아니면 처방
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 등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해당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사가 전혀 진찰도 하지 않은 환자 앞으로 처방전을 발행하였다면 의료법 위반
이 되어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약사의 경우 처방받은 환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므로 처방전의 명
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허위의 처방전 발행을 알면서
도 가담한 것이 아닌 이상 약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3. 친구의 경우 의사와 공모하여 의사의 처방전 발행에 적극 가담하여 처방전을 발행 받은 것이
라면 의료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허위 처방전 발행을 신고할 경우 해당 의사와 친구는 의료법 위반의 형사처
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친구와 해당의사를 만나 합의하여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받고 신고
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진료내역의 수정은 할 수 없고, 만약 진료내역을 다시 수정한다면 이는 또다른 의료
법 위반이 되므로 진료내역의 수정은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