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비우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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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임대문제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홀로 30년 넘게 임대업을 하시다가 작년 6월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딸이 위임을 받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층 태닝샵이 7개월 연체되었고 약 2달 전 법원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내용은 다른 곳에 서 태닝샵이 또 사업을 하였으나 2억 이상의 채무가 생긴 관계로 만일 태닝샵에게 보증금을 재 어 주어야 하는 경우 우선권이 그 쪽에 있으니 2억 이상의 채무가 있는 곳에 주라는 법적 판결 문이였습니다. 이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곧 3월이면 계약 만료일이라 1월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제 계약을 끝내려고 내용증명을 보내며 혹시나 받지 못할까봐 가게 와 집주소까지 보내었습니다. 며칠 후 그 내용증명은 우체국과 법원에만 도착, 보관되고 가게와 집으로 보낸 내용증명 두 장은 저희집으로 반송 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전화번호도 바뀌고 주소 도 이사를 가버린 상태라 연락이 되지 않고 남은 보증금이야 공탁금을 건다 해도 열쇠와 가게 안의 집기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두서없는 말이지만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일단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고(이 경우 임대차보증 금을 공탁해 두시고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때 임차인의 주소가 불명이므로 소장이 송 달되지 않을 것이므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알 아내면 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2. 임차인의 주소가 초본상에도 나와있지 않으면 두 번 정도의 특별송달 절차를 밟은 후 공시송 달을 통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을 받기까지는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3. 승소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가 경과하면 판결이 확정되고 이때 바로 명도집행을 신청하여 건물 내부의 집기들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명도비용은 내부집기의 양과 건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100 ~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반출된 물건 중 비싼 물건들은 이삿짐센터 등에 보관하고 일단 의뢰인께서 보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까지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물건을 매각하여 매 각한 돈으로 보관비용과 집행비용을 충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에 바로 무단으로 물건들을 반출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과정 을 거쳐야 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연락이 되거나 주소를 알게 된 다면 조금 빨리 물건을 반출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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