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손해배상 청구 문의

Q

1남을 두고 있는 남자입니다. 성격차이, 이혼 종용으로 작년 2월경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전에 간통한 사실을 알았고 협의이혼 후 2개월이 지난 후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간통 고소를 하여 작년 12월 말일 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상간남, 상 간녀) 법원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 다면 금액은 얼마정도가 적정선이고 상간녀와 상간남 각각 청구가 가능한지, 합산으로 청구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가사(이혼)전문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협의이혼 시 위자료를 받지 않았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자료청구 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전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부정행위 및 이로 인한 혼인파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위자료상당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전 배우자와 상간남은 연대해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 야 하고, 의뢰인께서는 전배우자나 상간남 모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해도 되고 또는 각자 에게 청구해도 됩니다. 3. 손해배상액은 위자료 상당액이 될 것인데, 위자료는 혼인기간, 간통에 대한 증거, 간통횟수, 자녀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고, 일단 상담내용만 놓고 보면 약 3,000 ~ 5,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제가 최근 일부승소 했던 동일한 사안에서는 간통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었음에도 부정행위 가 인정되었고, 손해배상액은 1,500만 원을 승소하였는데(현재 상대방이 상고하여 대법원에 서 계류 중인 사건), 의뢰인께서는 간통에 대한 형사판결문이 있으므로 간통을 입증하는 것 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통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정해체 및 자녀양육의 문제가 발생하므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면 최소한 3,000 만 원 정도는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 배우자나 상간남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 여 추후 승소 시 집행할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할 때 손해배상청구 금액 또한 1억 내외로 하여 최대한의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감액되더라도 5,000만 원 이 상은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하였을 때 인지대와 송달료로 약 50 ~ 60만 원 정도가 필 요하고, 가압류를 하게 되면 인지대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는 비용으로 약 20만 원 정도 가 예상되며, 그 외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선임료가 소요됩니다. 의뢰인께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위 인지대 및 송달료와 변호사 선임료는 전부 또 는 일부를 피고들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7. 소송기간은 1심의 경우 통상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법원에서 조정을 시도하여 조정이 되면 3개월 정도만에 손해배상액을 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피고들이 완강히 버티 면 약 6 ~ 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거 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직접 전화를 드려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무료전화상담). * 연락처(변호사 직통 상담전화) : 02-***-**** 법률사무소 人本 이기덕 변호사 * 이메일 상담 : lk***@*** (영문이니셜은 엘,케이,디 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