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을 두고 있는 남자입니다. 성격차이, 이혼 종용으로 작년 2월경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전에 간통한 사실을 알았고 협의이혼 후 2개월이 지난 후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간통 고소를 하여 작년 12월 말일 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상간남, 상 간녀) 법원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 다면 금액은 얼마정도가 적정선이고 상간녀와 상간남 각각 청구가 가능한지, 합산으로 청구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사(이혼)전문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협의이혼 시 위자료를 받지 않았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자료청구
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전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부정행위 및 이로 인한 혼인파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위자료상당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전 배우자와 상간남은 연대해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
야 하고, 의뢰인께서는 전배우자나 상간남 모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해도 되고 또는 각자
에게 청구해도 됩니다.
3. 손해배상액은 위자료 상당액이 될 것인데, 위자료는 혼인기간, 간통에 대한 증거, 간통횟수,
자녀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고, 일단 상담내용만 놓고 보면 약 3,000 ~ 5,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제가 최근 일부승소 했던 동일한 사안에서는 간통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었음에도 부정행위
가 인정되었고, 손해배상액은 1,500만 원을 승소하였는데(현재 상대방이 상고하여 대법원에
서 계류 중인 사건), 의뢰인께서는 간통에 대한 형사판결문이 있으므로 간통을 입증하는 것
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통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정해체 및 자녀양육의 문제가 발생하므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면 최소한 3,000
만 원 정도는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 배우자나 상간남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
여 추후 승소 시 집행할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할 때 손해배상청구
금액 또한 1억 내외로 하여 최대한의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감액되더라도 5,000만 원 이
상은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하였을 때 인지대와 송달료로 약 50 ~ 60만 원 정도가 필
요하고, 가압류를 하게 되면 인지대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는 비용으로 약 20만 원 정도
가 예상되며, 그 외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선임료가 소요됩니다.
의뢰인께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위 인지대 및 송달료와 변호사 선임료는 전부 또
는 일부를 피고들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7. 소송기간은 1심의 경우 통상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법원에서 조정을 시도하여 조정이
되면 3개월 정도만에 손해배상액을 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피고들이 완강히 버티
면 약 6 ~ 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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