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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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상담 후 제 상담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 한 달 전경 본인의 잘못된 판단과 우발 적 범행으로 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벽 2시 반경 본인은 모나이트에서 2층 룸에서 술을 마시며 망년회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차에서 술값 계산을 하기 위해서 차에 두고온 지갑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동 중 이층 룸 복도에서 차 키를 습득하게 되 었으며 본인의 차로 이동 중 호기심에 차 리모콘을 눌러 타인의 차 트렁크 부분을 먼저 열고 난 후 아무것도 없었는지 운전석으로 이동 후 다시 차로 나와 조수석 부분의 뒷좌석 부분의 문을 열고 가방 두 개를 가지고 나와 본인의 차에 두고 본인 차의 지갑을 가지고 나온 후 절도죄를 저지르고 나왔습니다. 경찰서 진술 시술에 취해서 우발적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cctv상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대리운전을 불러 친구 두 명과 간 나이트를 술을 많이 마셔 먼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방 두 개의 내용물은 노트북과 그 외 차 주인이 보험회사 직원으로 보험 계약서류, 고객정보가 있는 서류, usb, 신분증과 통장, 인감도 장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트북은 주인에게 찾아 주었으며 그 외 물품은 이미 버리고 난 다 음 이어서 찾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진술 당시 서류 등의 보험사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설 계 포트폴리오 같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자세히 보지 못해 기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인이 이성을 찾고 난 다음에 찾아 주어야겠다는 고민을 하다가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 찾아 주 지 못하고 버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본인이 분명 남의 물건을 절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유 가 (술에 취한) 어떠하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후 피의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보기 위한 과정이며 피의자가 약 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 다. 전 현재 300만 원 정도의 합의를 생각하고 있고요. 어느 모 신문에 저의 기사가 나왔는데 그 내용에 피의물품 금약이 약 290만 원 상당이라고 하였으며 피의자가 노트북만 250만 원이라 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피해물품은 그 정도가 대략적으로 맞을거라 합니다. (피해자 조서 당시) 하지만 저도 직장인이기에 서류에 대한 부분의 산정이 정말 난감합니다. 그 피의자는 보험서 직원으로 자기 월 소득이 천만 원이라고 주장, 그리고 그 외 정신적, 물질적, 고객정보 분실 등으로 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반 회사원으로 월 소득이 250만 원 입니 다. (진술서에 진술) 79년 생으로 과저 2000년도에 사문서위조행사로 집행유예 판경 받은게 있 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게 있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법은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합의시 그 형이 감해지거나 벌금이 감면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 후 피 해물품에 대한건은 민사로 소송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굼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 다. <질의> 1. 위 내용에서 적정한 합의 금액은? 형사법에서는 정신적 위자료등의 피해 보상금액은 물품을 금전적으로 보상 해주면 없어진다 해서요. 2. 만약 합의를 못 볼 경우 구속되는 건지? 아니면 집행유예도 가능한지? 합의가 안되면 공탁금 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탁금의 적정 기준은? 3. 합의서와 피의자 탄원서가 있으면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는 건지? 4. 집행유예가 결정되면 회사에도 통보가 가는건지? 5. 만약 이 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며칠전 상담 후 재상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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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피해액 등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피해액이 약 300만 원 정도이므로 원칙적으로 3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는 정신적 손해나 절도로 인한 2차 손해까지 모두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1,000만 원은 과 다하다고 보이므로 500만 원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바로 구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죄질은 좋지 않지만 의뢰인 께서 주소가 일정하고 직업이 있으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 수준은 정상참작 자료 등 미리 사전준비를 잘 하면 벌금형이 최선의 결과이고, 반면 최악의 결과는 징역 3개월 정도입니다. 물론 추후 조사와 합의여부에 따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 년도 유력합니다. 공탁금은 5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와 탄원서를 받으면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에 게 특별히 동종전과나 범죄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벌금형이나 징역 3월에 집 행유예 2년이 유력합니다. 4. 형사판결문이나 각종통고서는 의뢰인이 조사받을 때 경찰에 고지한 주소로 발송됩니다. 따라 서 직장을 주소지로 기재하였다면 직장으로 송달되겠지만 집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였다면 집으로 송달되고, 회사에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5. 변호사 선임료는 저의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 합의나 공탁을 도와주고, 검찰단계에서 벌금 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견서와 각종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형사재판시 집행유예를 받 을 수 있도록 재판준비 등 조력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여 착수금 440만 원에 성공보수(벌금 형 또는 집행유예시) 330만 원 입니다. 다만 선임료는 개별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몇 군데 알 아보시고 가장 합리적인 비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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