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Q

1.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의 신체감정결과 70퍼센트의 노동력 상실율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 가배상법시행령상장해등급은 제1등급(동시행령상 제1등급에 해당하는 노동력 상실율은 100퍼 센트에 해당)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2.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중 위자료의 청구에 관하여(물론 기본적으로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사항일 것이지만) 본인은 아래 두 가지 방법에 근거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한 후 높은 금액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질문) 본인의 이와 같은 태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계산과정에 있어서 오류는 없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래 제1방법 : 서울중앙지법 교통산재 전담재판부에서 정하여서 2008.7.1. 이후의 교통 산재사고에 적용이 되는 위자료 산정기준표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방법 8,000만 원에 대하여 노동능력 상실 율(70퍼센트)를 적용한 금액인 금5,600만 원 제2방법 :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5(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기준표)에 근거하여 피해자본인(세대 주이며 70세 이상임)과 배우자 자녀 손자들 위자료를 각자 계산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청구 하는 방법 가. 피해자 본인: 2,000만 원+세대주가산(50%) 1,000만 원-나이 감액(20%) 400만 원의 금액 2,600만 원 나. 배우자 : 본인(2,600만 원)의 1/2인 금액 1,300만 원 다. 자녀(4명) : 본인(2,600만 원)의 1/4인금액에 대하여 자녀 4명 해당 금액인 2,600만 원 라. 직계비속(8명) : 본인(2,600만 원) 1/8인 금액에 대하여 직계비속 8 명 해당 금액인 2,600 만 원. 합계 : 9,100만 원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께서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것이고,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이 구비 되었다면 제2방법이 타당합니다. 계산방법은 별표에 정해진 바대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 이지는 않고, 다만 의뢰인(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의 비율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과실비율은 재판에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과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위 금액을 그대로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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