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생계비를 벌기 위해 소년원 입원을 연기할 수 있나요?

Q

제가 1월 4일 재판 보고나서 2주간 감별소 생활하고 1월 18일날 재판을 보았는데 5, 8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별소에서도 반성 많이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1월 18일 재판 보고 집에 가 는 도중 어머니께 방세를 못내서 방을 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갔다 가 다시 나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월6일 소년원 입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벌고 집안 생활비와 빚을 갚기 위해 착실하게 지내면서 일을 하려고 법원에다 1월19 ~ 20일경 항소신 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직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연락은 언제 오나 궁금합니다. 2월 6일 전에 오나요? 그리고 항소신청해서 재판 다시 보면 더 안좋은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제가 만일 소년원 1달간 들어가면 저희 엄마랑 제 동생 진짜 박에서 노숙해야 합니다. 이제 돈 빌릴 곳도 없구요. 아빠랑 이혼하셔서 연락도 안되구요. 제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제 발 부틱 드립니다. 자세히 좀 가르쳐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께서 1.18.에 판결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1.25.까지 항소제기 기간이고, 의뢰인께서 1.19. ~ 1.20. 정도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곧 항소심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2. 다만 항소심 재판이 열리려면 1심 소송기록이 항소심으로 올라가야 하고, 항소심 재판장이 이를 보아야 하므로 통상 1달 정도 후에 항소심이 열립니다. 3. 따라서 2.6. 전에 항소심 재판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 재판이 열리면 항 소심에서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는 이상 의뢰인에게 1심보다 중한 형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즉 최악의 경우가 항소기각으로 1심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4. 안타깝지만 소년원 입소 후에 항소심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 두시기 바라고, 항소심 재판부가 지정되면 재빨리 반성문과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글로 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관찰 처분으로 대체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으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정상참작자료(반성문, 재 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 서류 등)를 미리 충분히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국선변 호인 선정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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