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합의 이혼 절차

Q

안녕하세요. 도움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저의 상황과 질문을 말씀 드립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 을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거소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아이들의 엄마는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서 각 생황을 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합의이혼을 하 고자 합니다. 양쪽에서 이미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진행, 완료가 가능하 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미국에서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진행 절차와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진행코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이혼에 관한 협의가 되어 있다면 의뢰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지방의 경우 지원이나 별도의 재판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 에 관한 협의서와 기타 가족관계서류 및 신분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이 기일을 지정해 출 석을 요구하고 해당기일에 부부가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게 됩니다. 2. 이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부여되는데, 의뢰인의 경우 부인이 해외장 기체류 또는 재외국민에 해당하므로 이혼 숙려기간 면제 또는 단축 사유서를 제출하면 법원 이 판단하고 숙려기간을 면제해 주거나 단축해 줍니다. 3. 이혼 관련 서류의 제출은 부부 중 일방이 하여도 무방하지만,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날에는 함께 출석하여야 하고(이 방법이 가장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득이 부인이 재외국민이어서 출석이 어렵다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여 출석할 수 없 음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법원이 부득이 부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부인께 서 직접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는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면 되고 가정법원에 합의서 등을 제 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