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저의 상황과 질문을 말씀 드립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 을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거소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아이들의 엄마는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서 각 생황을 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합의이혼을 하 고자 합니다. 양쪽에서 이미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진행, 완료가 가능하 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미국에서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진행 절차와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진행코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이혼에 관한 협의가 되어 있다면 의뢰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지방의 경우 지원이나 별도의 재판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
에 관한 협의서와 기타 가족관계서류 및 신분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이 기일을 지정해 출
석을 요구하고 해당기일에 부부가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게 됩니다.
2. 이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부여되는데, 의뢰인의 경우 부인이 해외장
기체류 또는 재외국민에 해당하므로 이혼 숙려기간 면제 또는 단축 사유서를 제출하면 법원
이 판단하고 숙려기간을 면제해 주거나 단축해 줍니다.
3. 이혼 관련 서류의 제출은 부부 중 일방이 하여도 무방하지만,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날에는
함께 출석하여야 하고(이 방법이 가장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득이 부인이
재외국민이어서 출석이 어렵다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여 출석할 수 없
음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법원이 부득이 부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부인께
서 직접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는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면 되고 가정법원에 합의서 등을 제
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