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시 총회의장은 누가 되어야 하는지요?

Q

소액주주가 총회소집을 요구하였는데,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여 상법 366조 2항에 의거 소액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한 경우 누가 총회의 의장이 되느냐에 대하여 견해 1. 대표이사가 총회 소집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법원에 허가를 받은 소액주주 대표자가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임시의장이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견해 견해 2. 소집을 거부한 대표이사가 총회 의장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고 봅니다. 대표이사가 총회소집을 거부하였기 때문 에 견해 1이 다수설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혹시 이에 대한 판례가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상법 제366조는 대표이사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이사회가 제안한 의제를 심의하는 주주 가 자기 명의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이므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특별규정입니다. 따라서 상법 제366조를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총회의 의장은 그 총회에서 새롭게 선임하여야 하고,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의제도 법원의 허가를 받은 의제에 한정됩니다. 2. 이에 관한 명시적인 판례는 없고, 위 견해가 다수설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