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등기처리 비용

Q

아버지가 2006년 10월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로 된 임야들이 있는데, 자연상속이라고 해서 등 기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 3명이 있는데, 자녀 2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해외(남미)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나가려는 막내가 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법정상속분을 등기하고 간다고 해서 비용 문제 등 얼마나 들어갈런지요? 아버지 명의의 임야 3개와 대지 1개가 있으며, 어머님이 가족들 다 모아놓고 장녀, 차남, 막내 세 명과 어머니가 똑같이 법정상속분으로 공동 명의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막내인 제가 2/9 지분에 대해 등기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이전 비 등 모든 세금 관련 비용과 세무처리 대행비용 해서 얼마정도 들어갈런지요? 임야 12,500평 (공시지가 평당 36,600원) 임야 21,100평 (공시지가 평당 22,000원) 임야 3,850평 (공시지가 평당 45,000원) 대지 147평 (공시지가 평당 300,000원) 여기서 임야들은 거의 거래가 안되고 있지만(맹지, 절대보전지역) 임야 1은 자연녹지고 묘터자 리로 평당 8-10만 원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형님 말로는 상속세는 아버님 사망 당시 결정되어지는 거라고 하는데, 가족들이 전부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거랑 막내인 저만 법정지분 2/9를 등기하는 거랑 비용차나 기타 내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 다들 상속세는 없고 취 득세 및 기타 비용만 내면 될 거라 하는데, 정확히 알고서 대행해서 이전하려고 합니다. 남미 파라과이 쪽으로 영주권 신청해서 살다 아예 이민을 할지 아니면 되돌아 올지는 아직 정한 바는 없구요. 자리 잡게 되면 제 지분을 가족 중 한 사람에게 공시지가로 넘겨드리고, 돈을 얻으려 합니다. 아무튼 대행해서 제 이름으로 법정상속분 2/9를 등기처리 하는데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 마나 될 지 비용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머니 이하 가족회의를 하고 정한거라 가족 각각에게 필요한 부분은 알아보고 다 주시기로 하셔 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아버지의 사망으로 당연상속 되었고, 상속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는데, 상속등기는 상속인들 모두가 하여야 하고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일부만 우선 상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법정상속분이 정해져 있으므로 특별한 분할협의가 없는 이상 법정상속분 대로 상속등기를 경 료하여야 하고, 이때 상속인들 모두의 지분이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상속등기비용은 취득세(교육세)와 국민주택매입채권액, 수수료, 선임료로 구분되고, 상속세 는 등기 이후 별도로 부과됩니다. 의뢰인이 올려주신 토지내역대로라면 취득세는 약 83만 원정도, 국민주택매입채권액은 약 1,300만 원정도가 예상 됩니다. 그리고 증지 14,000원, 민원비 15,000원이 필요하고 변호사 선임료는 300만 원입니다. 4. 상속세는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납부하게 되는데,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및 공과금을 제외한 값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데, 의뢰인의 상속재산의 공시지가는 약 5억1,000만 원정도 되므로 상속세율은 30%가 적용 됩니다(누진공제 6,000만 원). 현재로서는 다른 계산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상속세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 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계산해 줄 것입니다. 5.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적등본(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각 상속인 모두) ․기본증명서(각 상속인 모두) ․주민등록표 등본(각 상속인 모두) ․주민등록표 초본(각 상속인 모두) ․인감증명서(위임장용) ․말소자초본(사망자) ․입양관계서류(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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