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에 대해서

Q

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채권압류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2년 전쯤에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으며 그 차용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변제기일이 지나도 돈 을 갚지 않아 A씨는 공정증서 정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B씨의 직장에 B씨의 급여에 대해서 채권전부압류명령을 받았습니다(전부압류명령임). 그 후 A씨는 매월 B씨의 급여 중 일정 액에 대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회사를 그만두어 A씨는 더 이상 B씨의 급여에 대해 서 더 이상 압류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A씨가 B씨의 급여에 대해 채권 전부 압류 명령을 받아 수령한 금액은 원금은커녕 약정이자에도 많이 모자랐습니다. 현재 B씨가 다른 직장으로 옮 겨 B씨의 새로운 직장에 법원으로부터 다시 채권전부압류명령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채권전부압류명령을 받은 뒤에는 일반 채권압류와 달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완전하 게 변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부 변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를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부명령을 받아 그 전부명령이 제 3자에게 송달된 경우라도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급여와 같은 장래 채권인 경우에는 예 컨대 이 사건의 경우처럼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집행채권에 대한 만족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고, 집행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대해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위 첫 번째 질문의 내용에서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인데요. A씨가 B씨의 급여에 채권전부압류명령을 받은 뒤에 제3자가(B씨의 아들) B씨의 채무에 대해서 병존적채무인수를 하였 고 이 병존적채무인수에 대해서도 공증을 해두었습니다. 그렇다면 A씨가 B씨의 채무에 대해서 채권전부압류명령을 받아 향후 B씨에게 더 이상 채권압류를 하지 못하더라도(채권전부명령을 받 게 되면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하에) 제3자에 대해서는 또다시 채권전부압류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립니다. 1.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된 이후 채무자가 회사를 그만두므로써 급여채권이 부 존재하게 되었다면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 력은 소급하여 실효됩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가 나타 나지만 그 후 전부된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부존재 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그 부존재 하는 부 분에 대한 전부명령은 231조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게 되고, 따라서 집행채권 자는 기존의 집행권원으로 다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24168). 따라서 의뢰인의 생각이 맞습니다. 2. B에 대한 전부명령으로 채무변제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당연히 C에 대해서 는 다시 압류전부명령을 받을 수 없지만, 장래 발생할 채권인 급여채권의 경우 위 1번과 같 은 이유로 B에 대해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C를 상대로 압류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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