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문의 답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생겨 다시 질문 드 립니다. 2004년 2월경에 가압류가 걸린 아파트를 2005년 11월경에 본인이 인수를 했습니다. 2005 년 11월경 인수한 후로부터 2012년 1월인 지금까지 본 아파트 가압류권자가 명의가 기존 집주인 에서 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찾아오지 않고 저에게 본안 소송을 하지도 않았 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취소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법무사를 통해 알아보니 제가 집을 인수해도 본안소송은 저에게 안 하고 기존 집주인에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2005년도 11월에 적용된 가압류 취소신청 기준엔 5년 동안 가압류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취 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지금 시점에 5년은 넘었는데 그 후에도 원래 집주인에게 본안소 송해서 저에게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고 경매 등을 할 수 있는지요? 또, 가압류권자는 언제까 지나 새로운 집주인이 아닌 기존 집주인에게만 본안소송을 하는 건지요? ps. 현대캐피탈측에서 는 제가 2005년 11월경에 집명의를 이전하고 딱 한번 내용증명만 보내더니 그 후로 본안 소송은 없었습니다. 제가 소유한 아파트의 가압류은 모두 기존 아파트 주인의 채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