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문의 드립니다.

Q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아파트 소유자가 현대캐피탈에 500만 원가량 대출 받아서 가압류가 잡힌 아파트였습니다. 그 후 제가 승계하면서 채무도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그게 2005년도의 일인데, 제가 아파트 명의변경을 하면서 딱 한번 내용증명을 현대캐피탈 측에 서 날리더니 그 후엔 지금까지 독촉, 내용증명 등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혹시 이 가압류 취 소신청 가능한가요? 취소신청 하면 100% 현대캐피탈에 해놓은 가압류 없어질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컴퓨터 시스템 문제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하고, 더 좋은 시 스템으로 보답드릴 예정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를 해제시키는 방안을 문의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가압류취소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 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대캐피탈측에서 가 압류를 해 둔 후 3년간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위 규정에 따라 법 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현대캐피탈이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이미 제기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가 없고, 또한 제소명령신청도 할 수가 없어서 이 경우에는 가압류를 해제 시킬 방법은 없고, 아파트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매도인으로 하여금 차용금을 갚게 하여 해결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을 통해 현대캐피탈이 채무자인 매도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 등 소송을 제 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신 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면 위와 같은 방 법으로 가압류를 취소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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