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며칠 전 방문상담 한 이◇희 입니다. 상담 시 여쭤볼 내용을 빠뜨려서 이렇게 메일을 드려봅니다. 첨부파일에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친절한 상담과 배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 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뵈었던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임차인들이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가 성립합니다.
다만 미래저축은행 직원들의 경우 위조사실을 알면서도 가담하였다면 공범이 되지만 이에 대
한 증거가 없으므로 일단은 임차인들만 고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들은
동종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것입니다.
2. 형사고소 전에 고소를 이유로 미리 압박을 가하기는 어렵고(내용증명을 보내는 정도는 가능
합니다), 부가세 부분 또한 이를 다시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3. 일단 고소장을 작성하는 비용은 150만 원이고, 고소장이 제출되면 의뢰인께서 먼저 고소인
조사를 받고 그 진술에 따라 임차인들이 차례대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조사
기간은 약 1개월 정도이고, 검찰에서는 송치받은 후 약 1달 안에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12월에 고소장을 제출하실 경우 2012년 2월 또는 3월 중에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