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의 참고인에게 증거물을 제출 받으면서 제기소송에 회의적인 반응을 고의로 보이고 대법 원판결을 부인하고 고발인을 비난하는 조사관에게 문1) 참고인이 제출한 증거물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님 문2) 수사관 교체를 요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고발내용과 수사과정이 어떠한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고인이 제출
한 증거를 다시 반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건과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밝혀 다시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제출된 증거는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2. 수사관 교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수사관의 폭행이나 조사과정상의 비리 등
이 없는 한 교체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다만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탄원 또
는 진정을 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