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의 판매상품은 여성화이며 상품 공급은 제휴관계에 있는 미국의 소매업 회사로부터 미국의 소매가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받기로 했구요. 또한 저희는 국제단체인 ◇◇크어위시코리아에 매월 수익금을 기부할 예정입니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쇼핑몰에 쓰일 연예인 사진 퍼블리시티권 문제입니다. 오픈 전에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국제자선단체의 기업 후원 요건이 까다로워서 그 쪽에서 요구 하는 것 중 하나의 문제로 벌써 포함 되었네요. 바쁘시겠지만 성의껏 조언해 주신다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슈> 셀러브리티들의 상품을 파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이들의 사진이 나 정보를 활용하는(초상권) 이슈를 어떤 계약을 통해 해결했는지 준비해 달라고 재단에서 요청 하네요. 초상권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 아마 퍼블리시티권이 맞겠죠? 연예인은 공인이니까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되어 제 웹페이지(웹페이지 프로토타입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입니다. 1. A 메인 페이지에 미국 셀레브리티 들 얼굴이 있는 배너 2. B 명예의전당 소개페이지 맨 위 나열된 사진 속의 미국 셀레브리티 들, 그리고 그 밑에 기재된 해당 재단에 기부했던 미국의 유명인 이름들. 먼저 1번 문제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해설입니다. 우선 A파일에 있는 연예인 각각의 배너들 밑에는 그 연예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내걸고 직접 디자인해서 판매하는 신발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예를 들 어 패리스 힐튼(배우)이 디자인한 신발브랜드 패리스 힐튼(브랜드명)의 신발은 패리스 힐튼의 사진 배너 밑에 보여지는 식이죠. 이들은 자신의 신발이 팔릴 때마다 수익금을 가져갑니다. 상 품들의 화보도 자신들이 직접 모델로 나서서 찍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소매 업자들도 저처럼 그들의(브랜드에 해당하는 연예인들) 이미지를 웹상에서 활용하여 판매하고 있 습니다. 물론 저에게 물건을 공급하기로 한 미국의 소매업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 소매업 회사 는 이들 브랜드의 공식 소매업체기 때문에 그 브랜드 회사에서 찍은 해당 연예인 브랜드 사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직은 저와 그 회사가 독점계약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쪽 CEO가 저한테 판매 허가를 해줬으니까 굳이 그런 초상권 동의나 계약을 따로 얻어내지 않아 도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저는 그 회사쪽에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회사에게 직접 저작권이 있는 신발 동영상 컨텐츠에 대해서만 허락을 요청 했었는데 순순히 바로 OK 해주시더군요. 연예인 사진도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건 저작권 관 련 질문사항 인데요. 지금 A파일에서 보여지는 연예인 사진들은 구글에서 돌아다니는 파일을 가 져와서 옆에 글 설명과 브랜드 로고와 약간의 수정작업을 거쳐서 재창작한 건데요. 원래 사진파 일에 대한 저작권자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해외 저작물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 어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용을 아예 못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제가 재창작한 것이라서 저 작권 상관없이 쓸 수 있나요? 다음으로 2번 문제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해설입니다. 사실 2번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약간 우려되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B파일의 맨 위쪽에 활용된 사진 속의 연예인들은 제 상품과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웹사이트에 명예의 전당을 만든 기원에 대해 설명하고 싶었고 사람들이 그 유래를 좀 더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장소가 있고 이런 연예인들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고 소개하 는 취지로 했는데요. 물론 제가 하려는 사업이 미디어 사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상품과 전혀 상 관 없는 소개형식으로 활용하는 연예인 사진도 퍼블리시티권 침해인가요? 이게 좀 애매한게 어 떻게 보면 간접적인 방식의 상업적 이용으로 여겨질 수가 있어서 좀 염려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제 사업의 메커니즘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구매후기를 정성스럽게 올려주신 분 중 매월 한 분을 선정해 그 분 성함으로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행사에도 초대하며, 저희 사이트의 명예의전당 페이지에도 이름을 등재해주는 형식이거든 요. 굳이 퍼블리시티권으로 딴지 걸려면 고객들이 인지할 때 명예의거리(실제 할리우드) 사진 에 나온 연예인들처럼 나도 명예의 전당(제 쇼핑몰 사이트)에 이름이 등재되고 싶어! 라고 생각한 후 제품을 구매한 후에 후기를 올렸는데 다른 고객들이 그 상품후기를 보고 제 사이트에 서 또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될 수 있느냐를 놓고 딴지를 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 문제가 되나요? 뭐 실제로 그 미국의 연예인들이 제 사이트를 직접 보고 소송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겠지만요. 만약 여기에 연예인 사진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냥 바닥 에 새겨진 연예인 이름만 찍어놓은 사진들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어차피 바닥 찍는데는 별 도의 연출이 필요하지 않으니 사진 저작권문제도 염려없으니까요. 근데 이름만 나온 바닥 사진 을 이용한다 해도 퍼블리시티권에 속하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매우 난감하네요. 아무튼 그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바닥만 찍은 사진으로 바꿀까요? 아니면 사용 못하나요? 헷갈립니다. 마지막 문제로 그 밑에 ◇◇크어위시재단에 기부했던 유명인들의 이름을 나열했는데요. 이건 그 냥 단순정보 나열인데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나요? 상품판매랑 직접적인 상관도 없고 그냥 재 단의 신뢰도를 입증하고 유명인들의 자선 참여도를 고객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제시한 정보인 데요. 최대한 간추리려고 했는데 많이 길어졌네요. 다음주 목요일날 이 문제로 재단쪽과 다시 미팅이 있는데요. 성심껏 조언해 주시면 정말로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