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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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상담 의뢰한 저는 독립기념관 2002.4.8.일자 학예연구관(학예3급, 학예 실장, 교육개발부장) 근무 중 국가상징기관으로서 개혁을 박차하자, 노조와 대립으로 노조로부 터 사주 받은 부적격자 노조원의 폭행, 상해 무고(구약식벌금 50 - 정직재판청구 항소심기각 - 대법원상고계류)의 노조원들의 진술 조작, 증인심문위증으로 불리하게 적용건과 계획대로 되지 않자, 사주 받은 계약직운전원의 거짓 재물손괴건(자동차 자전거 접촉 기스흠집)로 실형 4월, 집유2년(항소심 일부무죄, 벌금70 - 상고계류) 지난 2.22.일자 해임되어 지노위 부당해고구제신 청 기각, 중노위 구제재심 인정받고 부당해고로 복직을 명 받았으나, 전 독립기념관장(김◇현) 명으로 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계류 중입니다. 10.13일 1차 변론에서 원고 준비서면에 의하면, 최초 해임건은 성실의무위반, 독립기념관 명예실추였으나, 일부 무죄가 되자 과거 노조에 의한 의도적인 다면평가 최하위건과 학예실장 등의 부서장 연대책임으로 징계 2건(감봉1월, 정직1월) 행정조치 4건(주의, 경고) 등으로 해임시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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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홀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1. 아시다시피 부당해고라고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단 상대방은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의뢰인을 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여부가 문제인데, 정확한 사건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일단 보내주신 해고이유서에 의하면 해고사유로 내세운 것들이 모두 무혐의 등 불리하게 작 용하자 인사고과 등 내부적으로 작성된 해고이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로서는 소송 중이므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하나하나 반박과 입증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자료로는 일단 의뢰인이 그동안의 공적과 업무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시고, 특히 상대방은 과거의 징계와 행정조치를 해임사유로 주장하나 이는 과거의 일이므로 과거 이러한 사건으로 해임을 전혀 거론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해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하시기 바랍 니다. 3. 아마 노조와의 마찰 때문에 상대방측에서 의뢰인을 강제로 해임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 한 사실을 어느정도 밝히면 부당해고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 승소가능성도 있어 보입 니다. 반드시 부당해고 사실을 밝혀 승소하시기 바라고, 승소하신다면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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