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당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2005년 12월 16일에 누군가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회원 가입된 홈페이지는 www.◇◇◇mmania.com 으로,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등을 현금으로 거래 하는 사이트입니다. 아이디는 ◇jfus5 입니다. 도용한 사람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고, 굳이 저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회원가입 한 것을 보니, 제 아이디로 2005년 12월 16일부 터 불법적인 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손해배상금이라던가 어떠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민등록번호 도용하면 3년의 징역 혹은 1천만 원의 벌금을 내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벌금이 제가 받는 것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타인의 주민등록을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다면 형사고소가 어려우므로, 일단 사이버경찰청에 문 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범죄가 인정되면 해당 도용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벌금형이 선고되 었을 때 해당 벌금은 도용인이 납부하는 것이고 의뢰인이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2. 타인의 주민등록을 도용하여 게임아이템 거래를 하여 의뢰인께서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 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일단 범죄혐의가 인정된 것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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