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다가 계약기간 전에 거처를 옮겨야 하기에

Q

임대인에게 1개월 전에 통보를 드렸습니다. 내일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으면 이사 를 못하지요. 임대인이 부동산에 가격을 올려 임차인을 구하는 상태여서요. 현명한 기임차인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요? 아이들이 학기 중이라 불편하긴 하지만 이사를 가야해서요. 항상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 입니다. 1.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임대인이 미리 집을 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은 계약 종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계약만료 전 집을 빼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고 일방적인 통보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보통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고 그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나갑니다. 3. 따라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내일 이사를 가시는 거라면 임대인이 호의적으로 보증금 을 돌려주지 않는이상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사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두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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