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상담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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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님.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엄마(만 48세)께서 일방적인 폭행 및 금전적인 피해를 보시게 되어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엄마께서 식당에서 아시는 분들과 식 사를 하고 계시는데 옆쪽에 아는 분과 일행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 A씨와 서로 인사를 했는데, 옆에 있던 A씨의 애인이 저희 엄마와 자신의 남친 A씨가 인사하는게 싫었는지 엄마께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어왔고 말싸움을 하다가 엄마는 그 상황을 피하셨다고 합니다. 그 러자 A씨의 애인은 집에 가려고 하시는 엄마를 쫓아와 일방적으로 머리를 잡아당겨 몸싸움을 했 습니다. 몸싸움 도중 갑자기 A씨가 나타나서 A씨의 애인과 함께 2:1로 저희 엄마의 가슴쪽 부분 과 갈비뼈 부분을 발로 밟고 구타를 하였고,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으로 찧게 내팽겨치고 이유없 이 일방적인 구타를 했습니다. 이유없는 구타를 당하는 도중 엄마는 금목걸이와 팔찌 귀중품까 지 잃어버리시게 되었습니다. 가게 주인분들께서 말리셨지만 구타가 계속되어 엄마는 겨우 도망 쳐서 그 상황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 오셨습니다. 그 다음날이 되자 머리가 퉁퉁 붙고 온몸이 너 무 아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및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전치 5주 진단, 갈비뼈 2대 가 부러졌고 온몸에 멍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뼈가 잘 붙지 않는 부분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머리 쪽에도 구타를 당해서 추후에 머리 또한 정밀검 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엄마의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당장 입원 을 해야 한다고 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고, 또한 폭행으로 인해 일을 하시지 못하게 되어 엄마께서 운영중인 가게에 종업원을 구하게 되어 금전적인 피해까지도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엄마꼐서 A씨를 경찰서에 고소하여 증거물 제출 및 조사를 마친 상태 이시고, 상대방 A씨가 합의를 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질의> 1. 현재 상황에서는 합의를 하는게 좋은 방법인가요? 만약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들은 어 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 합의를 본다면 금액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하나요? 3. 합의를 하게 된다면 치료비, 병원비 전액 + 위자료 500만 원 + 하루 급여 x 일하지 못한 날 짜수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건가요? 4. 가해자가 2명인데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제가 대학생이고 또 집에 이런 일이 처음이라 법에 대하여 잘 모르고 많이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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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우선 어머니일로 고충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의 죄명이 폭처법위반 중 공동폭행인지 아니면 공동상해인지 불분명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폭처법 위반(공동상해)가 성립될 것으로 보 입니다. 이를 전제로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가능하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들은 특별한 전과가 없 는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이고 어머니의 피해정도에 따라 각각 300 ~ 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의 민사상 책임은 그대로 남고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므로 일단 합의를 통해 배상액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는 합니다. 2. 합의금은(배상액)은 통상 진단 1주당 70 ~ 100만 원정도가 보통인데, 어머니가 5주정도의 진단을 받았다면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500 ~ 1,000만 원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해 보이는데, 이는 사건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합의가 되더라도 가해자들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합의가 될 경우 가해자들은 벌금 100만 원정도로 감형 받게 됩니다. 3.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까지 계산해서 청구하게 되지만 소액사 건(청구금액 2,000만 원 이하)으로 분류될 경우 조정에 회부되어 위 계산내용과 관계 없이 합의금 정도에서 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법원에서 조정을 종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의뢰인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 을 모두 계산해서 청구하게 되므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는 의미는 있고, 좀더 유리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4. 가해자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어머니는 두사람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고, 다만 그들 중 1명이라도 전액 배상을 하면 다른 1명은 더이상 배상할 필요가 없는 관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가해자들이 소액으로 합의를 대충 마무리 하려고 한다면 합의를 거부하시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비추어 부담없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맡아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 하시면 되고, 소송기간은 약 3~6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가해자들에게 재산이 있다 면 미리 가압류 등을 해두어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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