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녹물 피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 녹물이 확인되어 주인집에 몇 차례 연락하여 배관 교체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많은 비용과 함께 쉬운 공사가 아니기에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으며 불편하면 이사 가라는 말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사비용, 복비 등의 모든 비용은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수도사업소에서 나와 수질 검사를 하였으며 배관이 노후되어 녹물이 발생하는 것이고 수압의 문제 또한 배관이 노후되어 배관 구멍이 작아져서 수압이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엔 녹물이 나오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수질 수치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수압은 욕실이나 싱크대 쪽 물을 같이 틀 경우 한쪽은 찔끔찔끔 나옵니다) 3. 하지만 매번 물 사용 시 일정시간 물을 흘러보내야 하는 불편함과, 그에 해당하는 수돗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너무 불안해서 그 물을 식수나 조리를 할때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생수를 사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엔 간이 필터를 사용 중입니다. 일주일도 안돼서 그 필터는 녹색깔로 변합니다. 4. 내용증명서를 보낼 예정이며, 그 후에도 임대인에게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저희쪽에서 소송을 한다면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전세금 반환은 물론 소송비용, 이사비용, 복 비, 피해보상 모두 임대인에게 부과할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확실하게 알아본 후 임대인에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변호사님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처음 녹물이 나오지만 어느정도 흘려보내면 사용 가능한 수질이 됩니다. 이런 경우 중대한 하 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녹물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