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공무원연금의 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두번의 공증 2001년 2월 : 전 재산과 공무원연금 반을 주기로 함. 2003년 2월 : 전 재산을 다 주기로 함(공무원연금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음). 2005년 8월 8일 판결내용 : 전체 연금을 이억 으로 보고 일억 한도 내에서 일부인 삼천만 원 요청했기에 삼천만 원을 지급하라 승소했음(피고 가 가진 돈이 얼마 없다고 해서 삼천만 원만 했음). 현재(2011년8월8일) : 다시 그 나머지 7,000 만 원에 대해 하려고 함. <질의> 1. 문제는 지금 공무원연금 반 주기로 한 첫 번째 공증 10년 유효기간이 육 개월 지났는데 효력 이 있을까요? 2. 시효가 안 지난 내용에 연금 부분 반이 빠진 두 번째 공증 2003년도에 작성한 것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3. 앞에 것이 안 된다면 나머지는 못 받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우선 공증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전재산과 공무원 연금을 주겠다고 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즉 단순증여인지 아니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대신 갚겠다 는 것인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2. 그리고 두번째 공증이 첫번째 공증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첫번째 공증은 더이상 효력이 없습 니다. 즉 두번째 공증을 작성하면서 첫번째 공증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새롭게 작성된 것이 라면 첫번째 공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3. 그렇다면 두번째 공증으로 재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차용금에 대한 변제라도 소 멸시효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공증을 근거로 재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재산을 준다는 것이 채무자의 생활기반을 모두 빼앗아가는 정도의 과대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그 범위내에서 효력이 없 을 수 있지만 7,0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결국 두번째 공증을 증거로 하여 7,000만 원 청구가 가능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급여 등 다른 재산을 가압류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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