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공범인 계좌명의인들에게 큰 액수의 돈을 사기 당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은행원으로, 올 2월 영어공부에 도움이 된다하여 외국인과 채팅, 펜팔을 하는 사이트에서 한 인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콩에서 펀드매니저를 하고있다고 하였으며 서로 같은 금융계에 있어서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러던 중 재테크를 어떻게 하느냐고 접근하며 나는 마이너스 4천만 원이 전부라고 재테크에 관심이 없다고 하였지만 현재 여유있는 돈이 얼마냐고 하여 4백만 원이 다라고 했더니 그 4백만 원을 보내면 자기가 알아서 마이너스 전액을 다 상환 하게 해주겠다고 하며 4백만 원 송금을 유도하였습니다. 솔직히 의심이 안갔던건 아니지만 순간 마이너스를 끌 수 있다는 생각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금주 이름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인간의 이름인 김◇현이 아니고 김◇석이라는 예금주였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지네 회사 는 직원계좌로 돈을 직접 받으면 안 된다는 둥 말도 안 되게 핑계를 대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정말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은행에서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거래를 하지 못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사내문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4백만 원을 시작으로 돈 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원금이 많아야 수익금도 많아진다며 저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계속 보 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십년 넘은 직장생활이 지겨웠고 수익율이 높다고 하니 이렇게 해서 부모님께도 효도하며 더 편하게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었기 때 문에 현금서비스며 카드론, 대출 등을 한도 나오는 대로 죄다 받았습니다. 하다 못해 나중에는 동생들에게 부탁해서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을 부탁하였습니다. 동생들은 항상 큰언니로서 저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언니가 알아서 잘 하리라고 생각해서 아무 말 없이 다 받아주었습니 다. 그렇게 보낸 돈이 어느새 2억이란 돈이 되었고 수익금이 많아졌다면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보낸 와중에 제가 카드값 결제일이라고 말한 날은 그 결제금액 몇 천만 원을 다 보내주 었고 그 후에 다시 받으라고 해서 다시 또 송금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은행에 근무하는걸 이용해서 그랬는지 일단 돈을 오전에 보내주면 은행 마감시간 전에 다 보내겠다고 하며 계속 돈 을 요구했고 저는 정신이 나갔었는지 1억 8백만 원이란 돈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돈은 보낸다, 보낸다 하며 보내지 않았고 결국 저는 횡령죄로 은행측에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희집도 넉넉 한 편이 아니어서 아버지께서 양평에 선산으로 사두신 땅과 어머니 명의로 있는 집을 담보로 해 서 대출을 받으셔서 그 1억 8백만 원 은행돈 쓴 것을 변제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행도 퇴 사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그 인간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다 보상하겠다며 사과를 했고 그 때부터 저는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때부터 그 인간은 말을 바꾸어서 원금을 찾으려면 돈을 더 입금해야 한다고 하며 추가입금을 하지 않으면 원금을 전부 다 받지 못한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으며 저는 정말 돈을 못 받는다 는 생각에 친구 등 지인들에게 돈을 있는 대로 다 빌렸습니다. (그 중 한 친구는 저에게 4월 한 달 동안 1억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고 그 친구는 사기라는걸 알게 되고 나서 저와 연락도 안 하 며 아마 법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를 고소하겠죠) 주위에서는 사기라 고 다 말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고 저는 꼭 제 돈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고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 날 사기로 김◇현을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수사 도중 김◇현이 아닌 김◇석으로 밝혀졌고 이미 3건의 기소중지가 되어있는 사기꾼으로 이번 제가 고소한거 역시 기소중지로 처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총 5억 원의 돈을 사기꾼이 말한 5개의 계좌로 나눠서 송금을 하였고, 지금 그 다섯계좌를 전부 다 지급정지 해두었습니다. a, b, c, d, e의 계좌 중에 d계좌에 6천만 원가량이 들어있어 서 부당이득반환금청구소송을 한 상태인데 e라는 사람이 자기는 마카오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는 사기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저 돈은 본인의 돈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알아보니 민박집 주인, d의 예금주, 사기꾼새끼 모두 다 군산에 거주하는 인간들이던데 한패가 맞지 않나요? 그리고 저 민박집 주인은 환치기업자라고 하던데 제가 이건 으로 승소할 확률은 높습니까? 나머지 계좌들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그런데 통장에 돈이 있는 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여서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지난번이 한번 상담을 해 드린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었네요. 마음 고생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김◇현을 고소하였다면 김◇현이 돈을 송금받은 나머지 공범들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피고소인이 아니므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나머지 공범들은 모두 범행을 부인할 것 이 뻔하지만 어쨋든 경찰에서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나머지 계좌 명의인들 모두 공범으로 보이고, 아마도 공범으로 형사 처벌될 것입니다. 2. d계좌 6,000만 원의 경우 사기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 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형사고소에 대한 조사내용이 증거로 활용 됩니다. 추후 부당이득 외에 불법행위도 청구원인으로 고려해 보시고 형사조사 내용을 문서송부촉탁 하여 민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시면 승소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리고 나머지 통장 모두 가압류를 해 두시고(다만 이 경우 현금공탁을 하여야 하는 부담은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약 나머지 계좌 명의인들이 모두 공범으로 확인되면 계좌 명의인들 전부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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