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무관한 일에 연루되어 경찰측으로부터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Q

인천 거주 89년생 남성입니다. 현재 직업은 무직이며 군미필자로 직업군인을 준비하고 있습니 다. 얼마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본인 앞으로 출석요구서(2010.8.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가 발송되어 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연락을 취하여 담당 형사에게 물어보니 객관적 자료로 연루되어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본인은 당시에 용역업체에 전혀 개입되지 않았음으로 당시 정상등록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재직증명서와 부업으로 삼았던 사업장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술서 내용 또한 죄가 없음을 확실하게 기재하였습니다. 담당형사는 본인에게 조사가 끝나고 재출석할 것을 요구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를 국민신문고 경찰청에 담당형사에 대한 민원재기를 하였고 어제 (2011.7.27) 형사과 폭력팀 반장에게 전화가 걸려와 담당 형사를 포함하여 부당한 대우와 조사 에 대한 사과를 받았습니다. 용역업체는 본인의 명의 도용으로 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얻어내었 고 피의사건으로 인한 용역업체를 고소한 고소인은 죄 없는 민간인을 포함하여 고소하였습니다. 담당 형사의 이야기로는 사건에 연루된 인원은 200명 이상 되고 현재 본인은 확실히 입증 사실 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인 중에 현직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입 증 사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양 두측에 고소(무고죄, 문서(명의)도용죄)가 가능하다고 이야 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2011.7.28)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니 용 역업체측은 대표자 신상정보가 있지만 고소인측 신상정보가 필요하여 담당 형사에게 통화연결을 하였지만 현재 본인은 해당 사실입증이 안되었기에 본인을 고소한 고소인측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사실입증이 완료되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피고소인 에게는 알려줄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중으로 공개하겠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알게 된 사실은 용역업체측 대표자는 이 사건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 다. 그러해서 본인을 고소한 고소인측뿐만 아니라 용역업체측 또한 신상정보 파악도 안될 뿐더 러 어느 누구를 고소하여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도 알 수 있는 길이 없 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질문하여도 돌아오는 대답은 그렇게 되면 이중 조사로 복잡해지고 피해 를 준 당사자들에게 최대한의 불이익을 줄수 없게 된다 입니다. 경찰측 이야기로는 기간은 이번 년 9 ~10月경으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양 두측에 고소를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 기 입니다. 당연히 맞는 이야기 이지만 담당 형사가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지인 중에 현직 경찰관의 이야기로는 그럴경우 기간도 오래 걸리면서 사건종결이 되어도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고소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어차피 고소를 하여야 하고 그 시기에는 담 당 형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 기며 이중 조사를 하여 일에 복잡함을 생각하고 만일 본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는 담당 형사의 설득은 사실 믿지 못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신분인 본인에게 고소인 측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경찰측 도움을 받기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직업군인 입교 날짜가 10月경에 있어서 참 걱정입 니다. 그 전까지는 억울함을 풀고 보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요.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 경찰측 에 한번 더 실망을 합니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자세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변호사 선생님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어 결정적인 답을 내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의뢰인과 무관한 일에 연루되어 고충을 받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대응방안이 있는 것 은 아니지만 제 사건처리 경험에 비추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경찰에서는 고소인의 주소를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는 검찰과 법원의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고 심지어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도 변호사가 보증서를 작성해 주어야 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잘못된 관행이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2. 의뢰인의 혐의점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의뢰인과 관련없는 사건이라면 혐의를 부인하시고 유리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시기바랍니다. 변호사의 경우 의견서와 무죄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 을 종결시키게 됩니다. 의뢰인도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3. 의뢰인이 원하시는 부분은 고소인들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하고 민사상 손해 배상을 받는 것으로 보아는데, 무고죄의 경우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검찰이 판단 하기에 명백히 허위고소라는 점이 인정되면 의뢰인이 고소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직접 기소합 니다. 만약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의뢰인께서 그때 고소하시면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의뢰인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가능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결국 현재로서는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밝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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