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합의에 대한 추가질문

Q

궁금한 점 조금만 더 여쭤볼께요. 1. 형사처벌의 경우 (중략) 상대방의 합의금이 과중하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적정하다고 생각하 시는 금액을 공탁하시고 공탁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때 공탁증명서를 제출하는 적절한 시기는 어느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법원으로 소장이 넘어간 후 사건번호가 발부된 이후에 공탁절차가 가능한 건지요? 그 이전에는 공탁절차가 불가능한가요? 2. 민사소송 (중략) 아마도 조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큰데, 공탁액수와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100만 원정도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예상되는 100만 원의 조정금액은 공탁액수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공탁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은행에 가셔서 공탁을 하시면 되고, 경찰서, 검찰 청, 법원 어디든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약식명령이 예상되므로 가능하면 검찰단계에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민사조정이 실시되면 공탁한 금액을 고려하여 공탁금을 제외하고 순수한 민사상의 금액만을 배상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100만 원정도 거셨다면 민사조정에서는 손해배상액이 위 공탁금을 고려하여 50만 원에서 100만 원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200만 원 손해배상청구를 해왔을 때를 예상한 것이고, 상대방이 얼마를 청구해 올 것인가에 따라 조정금액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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